2020년 이후 1명이 최대 793채의 주택을 구매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서울 144채, 인천 468채, 경기 181채 등 수도권에서만 793채(1천158억 원)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한 채당 매매가액은 평균 1억 4600만 원이었다.
200채 이상 구매한 사람은 모두 9명이나 됐다. 이들이 구매한 주택 수는 모두 3천919채다. 인천이 1천800채(45.9%)로 가장 많았고, 경기 848채(21.6%), 서울 775채(19.8%)로 수도권만 87%를 차지했다. 그 외 세종 493채(12.6%), 광주 3채가 있었다.
특히 1명이 세종시 아파트만 무려 442채를 구매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연립다세대 3천248채(82.8%)를 구매했고, 그 다음 아파트 669채(17.1%), 단독다가구 2채로 나타났다.
미성년자가 주택을 구매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10세 이하 미성년자가 20채 이상의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미성년자 249명은 825채(1천78억 원)를 구매했는데, 미성년자 1명은 주택 22채(23억 6천950만 원)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매가액은 평균 1억 770만 원이었다.
주택을 20채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는 총 4명이었는데, 이 중 3명이 10세 이하 미성년이었다.
이들이 구입한 주택은 모두 84채로 경남에만 42채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전북 19채, 부산 18채, 서울 5채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은 연립다세대가 52채, 아파트가 32채였다.
아울러 2채 이상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모두 15만1천513명으로, 구매액은 총 99조6천584억원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은 “투기성 구매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주택구매자금 자체를 조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불법 증여 등 법령 위반 행위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미성년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사실증빙 입증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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