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양산법 다시 한번 확인"
        2007년 04월 20일 01: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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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대권주자인 노회찬 의원은 20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비정규직법 시행령과 관련,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시행령은 변호사와 의사 등 16개 전문자격 소지자와 박사학위를 따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대학 시간강사 등은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날 별도 논평을 내고 "정부 시행령안에 의하면 박사학위 보유자인 시간강사나 연구원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방치된다"면서 "정부는 지식기반사회를 만들겠다고 떠들면서 지식기반사회의 주역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파견허용업무를 187가지로 늘려, 파견노동자수는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면서 "파견업체와 고용주만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의원은 이어 "파견과 도급을 이번에도 시행령에 반영하지 않았다. 불법파견 노동자들은 검찰과 법원에서 구제받기 어렵게 됐다"면서 "도급을 빙자한 불법파견을 눈감아주겠다는 것이며, 제2,3의 KTX사태가 발생해도 모른체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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