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정의당 "유감"
헌법재판소는 26일 이적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의 소지·유포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보법 7조 1항·5항에 대해 26일 합헌으로 결정했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이적행위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7조 1항에 대해선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다만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5항은 구체적 행위별로 판단이 엇갈렸다. 5항 중 이적 표현물 ‘제작·운반·반포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재판관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으나, ‘소지·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재판관 4대 5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한국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합헌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7조 1항과 5항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의 위협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 온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적행위나 이적표현물의 제작·소지·반포 등으로 인한 위험은 언제든지 국가의 안전이나 존립에 위협을 가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적표현물 조항에 관해서는 “전자매체 형태의 표현물은 소지·취득과 전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고 전파 범위나 대상이 어디까지 이를지도 예측할 수 없다”며 “금지의 필요성이 종전보다 더욱 커졌다”고 짚었다.
반면 1항과 5항 모두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과 가치 보장에 필수적”이라며 해당 조항들이 이를 과하게 침해한다”며 “이적행위 조항(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 내지 그 전제가 되는 양심과 사상의 형성을 위축시키고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 1항과 ‘이적단체 가입 행위’를 처벌하는 7조 3항은 헌재법에 따른 법률상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받은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다. 앞선 7차례 재판에서도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헌재의 이날 판결에 대해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제 순응적인 헌재가 극히 보수적인 현실을 옹호하는 결정”이라며 “국가보안법 7조는 이미 노무현 정권 때 여야가 폐지 합의에 거의 이르렀는데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변도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기에 누리는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자연권적 기본권이기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인권규범 또한 헌법해석의 기준이 되고, 여기에 비추어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국제적인 규범과 상충하는지를 검토하는 일은 헌법재판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있는 과제였으나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가보안법은 과거 독재정권, 권위주의 정권의 폭압적 권력 유지의 도구로 쓰여온 악법이자 썩은 유물”이라며 “그럼에도 헌재 합헌 결정이 내려지는 현실에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비록 오늘도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최근 결정들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위헌 판단이 늘어나고 있고 일부에서는 위헌 판단이 다수가 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보수적인 법리성 안에서만 움직이는 법 논리와는 달리, 국민의 삶과 시대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정치의 책임이 더 커졌다”며 “정의당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낡은 이념전쟁을 조장하는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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