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동자 숙원 3대 법안 상임위 통과
        2007년 04월 19일 04: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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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노동자들의 숙원이었던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건고법)이 19일 각각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이에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과 더불어 건설 민생 3대 법안의 국회 통과가 주요한 고비를 넘어 건설 현장 노동조건 개선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건교위 소속 이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산법 개정안은 △건설 현장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과 체불임금, 산재다발의 구조적 원인이었던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하고 △ 불법 하도급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강화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원청의 관리 의무 부여 △건설 기계 노동자에게 어음 지급 근절과 4대 보험 공사비 반영 △기능 인력 양성 사업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건산법 개정안은 그간 건설 현장의 수 십 년 관행인 불법 재하도급을 없애는 것으로써 200만 건설 노동자와 건설 산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줄 것이다.

    이에 이영순 의원은 "그동안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를 위해 한 겨울 노숙 단식 농성도 마다하지 않던 민주노총 건설연맹 소속의 조합원들에게 감사한다"면서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를 열망한 건설 노동자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법안 통과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가 열악한 건설 현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첫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민주노동당은 아직도 산재한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체계와 건설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법률·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환노위 소속 단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고법 개정안’은 △체불 임금 발생시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에게 연대 책임 부여 △원청에게 체불 임금으로 인한 연대 책임 요구 △건설 현장의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설치 의무화 등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건고법 개정안은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와 원수급인까지 연대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가장 큰 문제였던 체불 임금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이다. 

    단병호 의원은 “60-70 년대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외화벌이의 주역이고 산업역군이었지만, 이제는 늙은 노동자가 되어 ‘체불임금을 해결하라. 화장실을 지어 달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면서 “지난 해 포항건설노조의 파업이 상징하듯 양극화의 가장 극단에 몰려있는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말했다.

    단 의원은 "위 법안은 건설일용노동자의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는 첫 걸음”이라며 “오늘 통과된 법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하고 노동 행정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연맹의 최명선 정책국장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 국장은 "200만 건설노동자의 염원이었던 시공참여자 폐지와 체불임금 해소, 건설현장 화장실, 식당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오늘 민생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는 수 많은 건설노동자들의 죽음과 투쟁이 서려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일한 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임금을 받고, 식당에서 밥 먹고,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문제가 오늘에서야 법제도 보장의 첫 단추를 끼게 되었다는 것을 환영해야 하는 오늘의 상황이 OECD 가입국이자 경제규모 11위인 한국에서의 건설 노동자의 현실"이라며 "건설 현장과 노동자의 구조적이고 피부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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