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여야 합의, 민노당 뒷통수
        2007년 04월 19일 04: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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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19일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40%로 낮추는 ‘한나라당-민주노동당’안에 잠정 합의했다.

    ‘한나라당-민주노동당’이 공동 발의한 안은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하되, 급여율은 올해 60%에서 2008년 50%로 낮춘 후 2009년부터 매년 1%포인트씩 추가로 인하해 2018년에 40%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양측 실무협상 대표인 한나라당 박재완,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합의했다. 박 의원은 "’한-민노’안이 재정안정 효과가 가장 크고, 기금고갈 시기도 2061년으로 가장 늦춰지는 만큼 이 안을 받아들이기로 양 당이 합의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보험료율은 9%를 그대로 하고 급여율은 4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양측은 그러나 기초연금제의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민주노동당안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속에 포함시키고,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80%를 대상으로 급여율 5%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이를 오는 2018년까지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3급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기초연금을 지급토록 했다.

    열린우리당안은 기초노령연금을 공적부조의 형태로 국민연금 체계 바깥에 두고,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60%를 대상으로 급여율 5%의 기초노령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양측은 그러나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60%를 대상으로 급여율 5%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해 △이를 2028년 급여율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장애기초연금 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알려져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함에 따라 민주노동당만 뒷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당초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은 2018년 기초연금 10% 도달을 전제로 국민연금 급여율 40%안을 공동발의했는데, 한나라당이 이를 따로 떼어 협상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양측의 논의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민주노동당-한나라당의 국민연금 40%는 기초연금 10%가 전제된 것"이라며 "2018년까지 기초연금이 10%에 도달한다는 법조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 급여율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비공식 접촉에서 기초연금의 도입 시기를 늦추거나 지급 대상을 제한하는 등 기초연금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초연금 10%가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연금 40% 급여율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민주노동당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를 도입시켰다는 정치적 성과를 챙기는 선에서 발을 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모두 마무리될 경우 복지위는 오는 23일 오전과 오후에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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