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범죄자 옹호"
금속노조는 20일 “대법원의 늑장판결이 불법파견 범죄자룰 옹호하고 있다”며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불법파견의 역사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대법원 앞에 정체돼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노조는 “2010년 대법원에 의한 불법파견의 판단 기준이 제시됐음에도 산업현장에 만연된 불법파견은 해결되지 않고 더 확산됐다”며 “그 이유는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10년이 지나도 판결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가 10년이 넘어도 기약 없는 늑장판결을 지속하면서 자본에 ‘불법파견은 저질러 놓고 버티면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현대자동차그룹, 포스코, 한국지엠, 아사히글라스 등 재벌 대기업들이 대형 로펌을 앞세워 재판을 지연하는 한편,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맞서 업체 폐업을 통한 집단해고, 고소, 고발, 손배가압류 등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파견 범죄자들은 10년 넘도록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불법파견을 지속하고 있다”며 “또 1, 2심의 하급심도 대법원 판결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이유로 판결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파견 피해자들을 하루하루 고통속으로 밀어 넣고 있는 대법원의 늑장판결을 규탄한다”며 “노조법 2, 3조의 즉각 개정과 파견법을 바꿔 불법파견을 합법화해주겠다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