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법 2·3조 개정,
    ILO 협약 이행의 첫걸음”
    양대노총과 국제노총 등 통과 촉구
        2023년 09월 20일 05: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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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과 국제노총(ITUC),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일 “노조법 2, 3조 개정은 ILO 협약 87호·98호 협약 이행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국내·외 노동계와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사회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이후의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제적 약속을 무시하겠다는 위험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노동과세계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0여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된 파견, 하청 등 간접노동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종사하는 비정형·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노조법으로 인해 노동기본권이 철저히 부인되고 있다”며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노동3권 보장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첫걸음은 노조법 2, 3조를 즉각 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조법 2, 3조 개정이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노동의 가치 존중하며 미래세대에 보다 나은 노동환경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ILO 협약 이행과 노동권 보장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노총을 대표해 이날 회견에 참석한 파파 단쿠아 법률국장, 모니나 웡 노동기본권 아태지역 담당자도 “ILO 협약 비준은 국내법을 협약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비준 협약 이행은 ILO의 감시감독기구의 심의대상일 뿐 아니라 한국이 유럽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과도 관련이 있다”며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지, 위반하는지를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니나 웡 ITUC 노동기본권국 아태지역 담당은 “국제노총은 한국 정부의 2020년 ILO 협약 비준 이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걸음 뒤로 물러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과 노동정책 후퇴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노총은 모든 정당이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관행을 즉각 멈추라”고도 했다.

    파파 단쿠아 법률국장은 “한국의 노조법을 ILO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ILO 협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국제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노총과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협약 이행을 책임져야 할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히려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며 “이러한 행보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스스로 한 약속을 무시하겠다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국제사회는 이를 ‘대한민국은 스스로 맺은 약속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대단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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