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이건희 회장 고용 변호사인가?
        2007년 04월 19일 09: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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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대권주자인 노회찬 의원은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삼성에버랜드 CB 변칙 증여사건의 재판과 관련, "재판부는 삼성에버랜드 CB 변칙 증여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하여 조속히 종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날 별도 논평을 내고 "10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삼성에버랜드 사건은 국내 최대기업의 경영권이 불법으로 세습된 사건이다. 정치, 경제,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란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되거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 등에 비춰 법원에 의해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뜻한다.

    지금까지 법원은 천성산 도룡뇽 사건, 새만금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807건의 사건을 적시처리사건으로 지정하여 조속히 처리했다.

    노 의원은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넘어간다면, 대법원도 삼성에버랜드 사건을 ‘적시처리사건’으로 지정해서 처리해야 한다"면서 "사건을 조속히 끝내지 못하고 시간을 끈다면 법원마저도 삼성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검찰이 이건희 삼성 회장을 소환조사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은 마치 이건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무죄판결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면서 "검찰은 이건희가 고용한 변호사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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