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교수 이상만 사립대 평의원?"
        2007년 04월 18일 11:56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대학평의원회의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학교나 법인 측의 입장만 대변하게 만드는 하는 여러가지 장치들이 정관 개정 승인 내용에 포함 돼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학평의원회는 개방형 이사와 감사를 추천하고, 예·결산을 자문하는 등 대학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써 개정사학법에 따라 대학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18일 "학교법인 대우학원(아주대학, 아주자동차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대학평의원회 관련 정관 변경 내용을 보면, 5급 이상 직원 및 부교수 이상만 사립대학교의 평의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학교법인 카톨릭 학원의 정관 내용은 전체 교무위원회에서 교원 대표 평의원회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 청강학원(청강문화산업대학)의 정관 내용은 5년 이상 근속한 직원만이 직원 대표 평의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대학평의원회의 각 구성단위에서 2배수로 추천받아 학교의 장이 위촉하게 만든 경우(건양대, 성신여대, 인하대 등)와 평의원회 의장을 대학 총학장이 임명하는 경우(동서대, 부산여대), 대학 구성원보다 외부 인사 평의원이 과반수를 넘는 경우(군산간호대, 대구산업정보대학, 수원여자대학 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개정 사학법 추진 현황 및 대학평의원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들이 나타났다”면서 "이런 비상식적인 정관 변경 내용을 교육부가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승인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분석 결과에 따른 대학평의원회 구성 비율은 ‘교원 : 직원 : 학생 : 기타’ 비율이 4년제 대학의 경우 39% : 24% : 13% : 24%로 나타났으며, 전문 대학의 경우 39% : 27% : 10% : 25%로 나타났다"며 "기준이 모호한 ‘기타'(동문, 학부모, 지역인사, 학교발전 기여자 등)의 비율이 너무 높아 오히려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자치를 훼손해 학생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학생 비율은 20% 이상으로 높이고, 외부 인사를 최소화하는 등 구체적 비율 기준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대학평의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구성 비율, 조건 등에서 최대한의 민주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