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직만 철밥통, 하위직 퇴출 위협
        2007년 04월 14일 07:2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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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합원의 열기가 모아지면 파업도 불사한다.”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최근 서울시와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에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가 지난 4일 구성한 ‘현장시정추진단’ 등 공무원 퇴출제와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들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까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권위원장은 공무원 퇴출제는 “공공부문의 외주화와 민영화, 작은 정부를 만든다는 구조조정, 단체장의 정치적 입지 강화,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고 소신껏 법에 근거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하려면 고용이 안정되어야 한다”면서 공무원의 ‘일자리’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무원노조 권승복 위원장 (사진=레디앙 문성준 기자)
     

    퇴출제 노조파괴용, 부적격 공무원은 현제도로 걸러낼 수 있어

    ‘부적격 공무원’은 인사, 감사, 복무, 교육제도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면서, 퇴출제는 부적격 공무원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권력에 줄서지 않고 문제제기 하고 투쟁하는 핵심 노조 간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제도로 100%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퇴출제를 철회시키기 위해 현재는 지도부들의 1인 시위만 진행하고 있으나 퇴출 대상자의 법적 소송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부별 지역공대위 구성 등 다양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상황전개에 따라서는 어떤 방식의 강도 높은 투쟁”, 즉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퇴출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정부 및 각 지자체와 공무원노조의 충돌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한편, 공무원노조가 ‘조건 없는 노동3권 보장’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것과는 달리, 권위원장은 완화된 방안을 제시했다. “6급 공무원 모두가 노동조합가입 자격을 갖도록 하고, 교섭위원 구성을 조합원수 비율에 의해 구성하도록 하고, 파업은 유보한 단체행동권을 보장해 주면 노조설립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전제는 징계 조합원 전원 복귀이다.

    내부 갈등 충분히 조정하고 극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공무원노조 내 갈등이 커질 조짐이 일고 있지만, “지금은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고 성장하기 위한 고통이다. 난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공무원노조의 내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문제는 4월 28일에 열릴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지지정당 표명 등 이번 대선에 개입할 계획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총연맹 산하 연맹으로서 총연맹 기조에 따라 똑같이 움직일 것”이라면 원칙적인 입장만을 내비쳤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

    – ‘공무원 퇴출제’의 배경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공공부문의 외주화와 민영화, 작은 정부를 만든다는 구조조정, 단체장의 정치적 입지 강화,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다.

    퇴출로 부족해진 인원은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이다. ‘철밥통’ 구조를 깨겠다는 것인데, ‘철밥통’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가.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고 소신껏 법에 근거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하려면 고용이 안정되어야 한다. 그걸 표현하는 게 ‘철밥통’이다. 이건 당연히 지켜야 한다. 국가가 ‘철밥통’, ‘철밥통’ 이러면서 국민과 공무원을 분리시키고 공격을 받게 해서 자기네들이 바라는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뜻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의 지침을 빌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튼튼히 하고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했다. 기준과 원칙도 없으면서 ‘현장시정추진단’을 꾸리고 이를 공개적으로 발설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조직 내부의 줄서기를 강요하기 위함이다.

    – 예전에도 공무원을 퇴출한 사례가 있는가?

    = 정권 초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 가장 만만한 공무원, 그것도 하위직을 중심으로 퇴출한 적이 있었다. 81년에 10%를 퇴출했다. IMF 이후에는 20%를 퇴출했다. 이때 5급 이상 중앙부처의 계장, 과장급 이상인 1, 2, 3급은 오히려 정원이 늘었다.

    그렇다고 방송까지 해가면서 이번처럼 치사하게 하지는 않았다. ‘낮에 술 먹었다’, ‘여직원한테 무례한 행동을 했다’, ‘자기 책만 본다’, ‘업무를 떠넘긴다.’ 이런 치졸한 방법은 없었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 방치되었다면 감독자에게 1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공무원 퇴출은, 사회기강이 흐트러진다든지 정권이 흔들린다든지 국민들 정서를 옥죄야 할 때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은 틀림없다. 기존에는 정권 강화라든가 선거 등 정치적 의미가 강했다. 지금은 하나가 더 있다. 바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맥락이다.

    – 공무원노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퇴출제’가 올해부터 도입된 ‘총액인건비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어째서 그런가?

    = 시장, 군수더러 인건비 항목 예산 범위 안에서는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다. 모 지자체의 직원이 1,000명이고 인건비 예산이 100억 원이라 한다면 100억 원 안에서는 어느 부서에 사람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구청장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100억 원을 줬지만 950명만 두어 950억 원을 써서 50억을 남겼다면 그 인센티브로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더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데 중앙 정부 방침대로 계산해서 확정한 인건비 예산이 실제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의 90% 조금 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세출예산과목 조정과 필요 인원의 고의적 누락으로 차이가 발생한다. 결국 12월 달에 줄 월급이 없는 것이다. 결국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6개월마다 인위적으로 3%를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대전시청 같은 경우에는 주차단속요원이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6월말에 해고시킨다고 했다가 난리가 났다. 이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민주노총 가입한다고 하니까, 시청은 주차관리를 하는 공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고용을 보장하고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겉으로는 달라져 보이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주차관리공사를 만들면 이게 바로 외주화이고 민영화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약직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지자체는 총액인건비 항목이 아닌 별도의 사업비 항목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KTX 여승무원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이런 식을 1,000명을 900명으로 만들고 돈을 줄였으니 다른 사업을 한다고 홍보한다.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갈 것이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인건비로 85억 원만 쓰게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 되면 경비는 줄고 공무원들이 계약직화 된다.

    – 행정자치부는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인사쇄신방안’을 내놓았다.

    = 지방자치단체의 하위직에 대해서는 퇴출제를 시행해 놓고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이야 말고 ‘철밥통’ 아니냐는 저항이 있다. 이걸 모면하기 위한 이벤트성 발언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도 없이 발표만 하고 있다. 이제까지 헛구호, 헛발표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진실성이 의심스럽다. ‘총액인건비제’를 바탕으로 한 구조조정의 속도를 내기 위한 제스처로 보인다.

    – 소위 ‘부적격’ 공무원은 퇴출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오랜 세월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며 계속 개선되고 변형되었다. 기존의 인사제도 등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만 운영한다면 다른 제도는 필요 없다.

    알콜중독이거나 근무능력이 심히 떨어지는 부적격 공무원이 있다고 해보자. 그의 상급자도 있고 차차 상급자도 있다. 그리고 인사, 감사, 복무, 교육제도가 있기 때문에 적성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다시 시킨다거나 해서 그를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제도를 지금도 넘칠 만큼 갖추고 있다.

    – ‘공무원 퇴출제’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 공직사회는 이제까지 대표적인 ‘복지부동(伏地不動)’ 사회였다. 이보다 ‘복지안동(伏地眼動)’이라는 말이 있다. 엎드려서 눈치는 본다는 얘기다. 군대조직처럼 단기간의 강도 높은 압박은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사기도 순간적으로 올라가게 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계가 있다.

    정부 관리자들은 꾸준히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면서 공직사회를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고 파열음을 내면서 요란하게 언론 플레이 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

    – 퇴출제가 공무원노조의 단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금 일부 부처에서는 6년 동안 활동했던 노조 간부 중심으로 퇴출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는 데가 있다. 한 번은 무능력한 공무원이 퇴출될 수는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권력에 줄서지 않고 문제제기 하고 투쟁하는 핵심 노조 간부가 될 수밖에 없다.

    자기가 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100% 있는 제도다. 당장에 단결권을 저해하고 우리의 활동을 위축할 수 있는 퇴출제는 목숨을 걸고 저지해야 한다.

    – 퇴출제에 대하여 소송 등 법적 대응은 준비 중인가?

    = 서울시의 ‘현장시정추진단’에 우리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노조에는 법률팀장인 변호사도 있고 노무사도 있다.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송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준비하는 조합원은 지원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3%라고 했는데 이는 300여 명 규모이다. 실제로는 ‘현장시정추진단’이 80명으로 줄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투쟁의 성과라고 본다.

    – 법적 대응 외에 다른 계획은 무엇인가?

    = 지금은 지도부가 가장 낮은 수준의 1인 시위만 하고 있다.

    우리 조직 내부에는, 정부의 노골적인 탄압에 이기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특별법이지만 일단 설립신고를 해서 탄압국면을 벗어난 다음에 다시 싸워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그룹이 있고, 지금까지 원칙 하나 지키기 위해 투쟁하면서 2천 명 이상 징계당하고 450명이 파면, 해임 당했는데 특별법을 폐지하고 해고자가 우선 복직하는 조건은 있어야 한다는 의견그룹이 있다.

    이런 의견 조정 때문에 대의원대회 일정도 잡혀 있는 등 일상 사업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본부별 지역공대위 구성 등을 위해서 민주노총과 깊숙이 논의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 전교조, 대학노조, 교수노조 등 공공부문 노조와 연대해서 지역공대위까지 구성할 것이다. 퇴출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저지 투쟁은 물론이고 항의방문, 연대단체 결성 등을 할 것이다.

    그리고 강도 높은 타격투쟁을 할 수도 있다.

    – 타격투쟁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가?

    = 조건부 파업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있다. 조합원이 투쟁하자고 하면 위원장은 하는 거다. 연금법과 퇴출제 문제는 조합원들의 열기가 심상치 않다.

    –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확정된 방식은 없지만 상황전개에 따라서는 어떤 방식의 강도 높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인가?

    = 그렇다.

    – 파업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인가?

    = 현장 조합원의 열기가 모아지면 파업도 불사한다.

    – 현재 공직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는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가?

    = 우리 노조 강령에 부정부패 척결이 있다. 공무원 노조는 초창기부터 부패추방운동본부, 상설위원회를 설치해서 계속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최근에 대표적인 것은 지난 해 안양시 관건선거 고발이다. 시장의 막강한 권력 앞에 불응할 수 없었던 10여 명의 조합원이 연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가 읍참마속(泣斬馬謖)의 마음을 가지고 시장을 관건선거로 고발한 사례가 있다.

    전부서 계장, 담당자들로 하여금 선거공약집을 만들게 했다. 이 일을 같이 했던 조합원이 지부장한테 털어 놓았다. 시장공약이나 만드는 조직으로 전락해서 되겠느냐고. 10여 명이 연루되어 있었다. 조합 내에 저항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설득시켜서 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아무것도 못한다.

    그리고 명절 때 특별 감시 활동도 벌인다. 촌지 안 받기 운동도 한다. 부패는 민원인한테 점심 하나 얻어먹는 것부터 시작한다. 식사가 명절에 과일 한 박스로, 과일이 조기로 변하고, 조기가 ‘생물’(살아있는 해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상품권과 현금 왔다 갔다 한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확대하고 보상하는 제도 개선 노력도 한다. 조직 내부의 낙하산, 정실 인사 관행에는 계속 대응을 하고 있다. 3천 만 원 이하도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제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한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불법단체니 투쟁만 하느니 이런 것만 보이는데 내부의 일상에서는 이처럼 강령과 규약에 있는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가 크게는 정부의 기상천외한 탄압에 대응하느라 그쪽에 조직이나 예산이나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실질적이고 일상적으로 국민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사업 배치가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한다.

    최소한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갖게 되고, 파업권은 유보하더라도 단체 행동권이 보장이 되는 조직 활동이 된다면, 정부보다 더 국민과 호흡할 수 있고 우리 시민과 무한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 수 있다. 곧 그 시기는 온다.

    – 권위원장은 최근 ‘조건 없는 노동3권 보장’에서 양보한 전향적인 안을 제안하였다는데 무슨 안을 제시한 것인가?

    = 6급 공무원 모두가 노동조합가입 자격을 갖도록 하고, 교섭위원 구성을 조합원수 비율에 의해 구성하도록 하고, 파업은 유보한 단체행동권을 보장해 주면 노조설립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징계 받은 조합원의 복귀도 전제를 한다.

    – 언제 누구에게 밝혔는가?

    = 3월 14일 민주노총 산별대표자와 노동부 장관 간담 때 얘기했다. 3월 29일에는 총연맹 위원장과 함께 행자부 장관을 만나려고 했는데 행자부가 공무원노조 위원장 배석은 곤란하다고 해서, 총연맹 위원장만 가서 행자부 장관에게 공무원 노조위원장하고 대화하라는 얘기를 했다. 4월 10일에는 ‘한국 노사관계 현황과 OECD특별감시과정 전망’ 국제워크숍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했다.

    – 설립신고를 둘러싸고 두 개 의견 그룹이 있다고 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중앙집행위에서 대의원대회를 4월 28일로 잡았다. 그날 대의원대회에서 ‘조건 없이 설립신고를 하는 총투표를 조합원에게 묻자’는 안과 ‘위원장이 제시한 안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고 시기를 다시 결정하자’는 안이 있다.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고 모두가 따른다면 조직이 다시 이전의 조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 이미 노조설립 신고를 해서 권한이 정리된 지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지부가 설립신고를 했더라도 공무원 노조가 하나 되기 위한 조직적인 결의를 한다든지 의무사항을 이행한다면, 위원장이 판단해서 큰 틀에서 하나로 가기로 한다고 중집에서 합의했다. 원칙이 훼손되지 않으면 지금 설립신고를 한 조직들이 공무원 노조하고 같이 할 확률이 높다. 지금은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고 성장하기 위한 고통이다. 난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 지지정당 표명 등 이번 대선에 개입할 계획은 있는가?

    = 우리는 총연맹 산하 연맹으로서 총연맹 기조에 따라 똑같이 움직일 것이다. 사람의 정치사상이나 양심의 선택은 중립이 있을 수 없다. 단, 공무원이 하는 업무 중에 선거관리 업무가 있다. 선거관리 업무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이기 전에 유권자다.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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