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애자 "인권관련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2007년 04월 11일 03: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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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의 공방으로 인권 관련 보건복지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1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혈액관리법개정안, 후천성면역결핍증전부개정안 등 국민의 건강권 수호 및 소수자의 기본권 보호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현 의원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에이즈예방법대응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등의 시민단체와 국회에서 공동 기자 회견을 갖고 "17대 국회에 제출된 여러 인권 관련 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번 17대 국회가 회기 내 시급한 인권 현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그동안 숱하게 문제가 되어온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 침해를 기초적인 수준에서라도 막아보자는 의미에서 ‘공익이사제 도입, 회계운영의 투명화, 생활인 인권보장, 재가복지 우선의 원칙’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조처가 하루 빨리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백혈병 환자를 포함한 혈액질환자들이 자신의 치료에 필요한 혈액을 직접 구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는 가운데, 국가에게 혈액제제의 안정적 공급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규정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 등의 가족들이 투병과 간병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하 에이즈예방법)또한 HIV/AIDS 감염인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국가가 합리적인 에이즈 예방 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해 의미가 크다"면서 "합리적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감염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과 강제적 성격의 검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감염인들의 자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17대 국회가 대선에서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하고 인권관련 법안에 무성의로 일관하는 동안 4월과 6월 임시 국회에서 이 법안들의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된다면 17대 국회의 남은 회기에 처리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권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의 무성의가 각각의 법안에 직결되는 여러 소수자들의 인권을 다시 한번 짓밟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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