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법 부결, 성과주의 집착 유시민 책임"
        2007년 04월 09일 11: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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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9일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정부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원인 제공자”라며 “사회적 합의 조정 과정 없이 표결로 강행 처리하려 했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특히 유시민 장관이 연금법 부결과 관련 정치권을 비난한 것에 대해 “유 장관이 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성과주의적으로 집착해왔다고 본다”며 “부결 과정을 정치적으로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신명숙의 SBS 전망대>에 출연, “국민연금법은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가급적이면 사회적 조정을 거쳐서 합의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한데 사실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행 처리를 해온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하고 최근 연금법 부결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논란의 핵심은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정부안은 전체 노인의 60%를 대상으로 급여율 5%를 지급하는 것인 반면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합의한 안은 80%를 대상으로 급여율 10%를 지급하는 것이다. 심 의원은 “국민연금의 핵심 과제는 사각지대 해소”라며 “현재 연금법으로는 1,000만명 이상의 노인이 배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안이라기보다는 가입자 단체가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절반의 정치권과 합의한 것”이라며 “국민연금법의 처리 과정의 핵심은 가입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연금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거부권이 행사된다고 해서 또 이런 파행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거부권 행사 여부가 아니라 가입자 단체와 충분히 사회적 조정을 거쳐서 합의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자세”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유시민 장관에 대한 정치권의 거부감이 국민연금법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연금법은 정치적인 책임이 아주 무거운 법안”이라며 “대체로 당론 투표를 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무슨 호불호의 영향을 받을 만큼 가벼운 법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민주노동당도 국민연금법 부결과 관련 “유시민 장관의 독단적 태도”를 문제 삼으며 유 장관의 책임을 주장했다. 김형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하지만 “장관 책임 문제와 연금 개혁 내용의 문제는 별개”라며 “장관 사퇴카드로 정부안을 밀어붙어려 하면 또 한 번의 파행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안을 새로이 만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책임은 국회에 넘기지 말고 장관에게 명확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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