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승용차 경쟁력 확보는 혹세무민"
        2007년 04월 05일 11:37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 노회찬 의원 (사진=노회찬 의원실)
     

    한국 정부가 한미FTA 협상의 주요 성과로 내세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승용차 분야에서 미국의 수입관세 2.5%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대목이다. 관세 인하로 가격이 싸지는만큼 국산 승용차가 미국 시장에서 더 잘 팔릴 것이라는 게 정부의 논리다. 

    민주노동당 대권주자인 노회찬 의원은 5일 정부의 이런 주장에 대해 "현실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수치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외려 한미FTA 협상 결과 승용차 분야에서만 4천억원의 국민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한국 승용차의 대미 수출 물량에서 중대형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수준에 불과하고 ▲관세 인하효과는 3년 이후에나 볼 수 있으며 ▲3년 이후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미국의 중대형차 시장에서 3% 가격인하는 별 영향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노 의원은 지난해 2월 발표된 자동차공업협회의 자료를 인용, "미국 승용차 수입관셰 2.5%를 폐지해도 대미수출가격은 2.4% 인하 효과밖에 없으며, 현대차에서 미국 현지공장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 증가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차 또는 미국산 일본차의 수입증가율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커 결국 손익을 따져보면 이번 협상결과는 밑지는 장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번 자동차 협상의 관전포인트는 한국자동차 시장에 대한 미국의 오랜 숙원을 풀 것인가, 한국정부가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며 "정부는 미국이 2002년부터 요구해온 특소세 인하를 수용하고,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제 폐지를 간소화 형태로 받아들임으로써약 4천억원(특소세 3천억원, 자동차세 1천억원)의 재정 손실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자료를 근거로 "재정손실분 4천억원은 빈곤층 아동, 장애인, 임산부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보다 훨씬 많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또 "정부가 미국차에 대해 배출가스 규제 예외인정을 해줌으로써 환경피해 손실을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한미FTA협상은 노동자와 농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질 협상 결과를 근거로 국회 비준 거부를 관철시켜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