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회 합의 주도…개성 허점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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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4월 05일 09: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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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4일, 협상 체결 이후 최초로 열리는 통외통위 회의에서 권영길 의원은 ‘작심하고’ 덤볐다. 이날 통외통위 회의는 김현종 본부장, 김종훈 협상대표로부터 협상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였다. 특히나 소관 상임위이자 한미FTA 타결 이후 첫 회의라는 이유로 전날 저녁부터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전투모드’로 돌입한 권영길

    권 의원은 개성 나무심기 행사 참여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4일 새벽 상임위 참여로 ‘유턴’하게 되었다.

    상임위 참석 결정 이후, 새벽 당 실무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 의원은 개성 행사를 위해 당 점퍼와 등산화를 신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임위 참석 ‘전투복’ 차원에서 양복과 구두를 따로 준비하였다.

    권 의원은 그만큼 첫 통외통위 회의가 한미 FTA 반대 투쟁에서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음을 의미한다. 권 의원이 불참하여 통외통위가 환영분위기로 가게 되면, 같은 날 오후에 열리는 농해수위의 반대 분위기로 ‘위축’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권영길 “청문회 하자” vs 임종석 “필요하면 나중에”

       
      ▲ 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린 한미FTA 협상결과보고에서 청문회를 요청하고 있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사진=sbs)  
     

    오전 10시. 김원웅 위원장의 개회 직후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과 권영길 의원은 연이어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최성 의원은 3단계 검증론을 제기하며 “1단계: 청문회 → 2단계: 국정조사 → 3단계 국민투표에 준하는 여론조사 방안”을 제시하였고, 권영길 의원은 청문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권영길, 최성 의원의 제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간사인 임종석 의원과 한나라당 간사인 진영 의원은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권영길, 최성 의원은 완강하게 버텼다. ‘국민적 관심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호 설전이 이어지자 김원기 의원, 이해찬 의원이 중재안을 내놓게 된다. 청문회 실시는 합의하되, 세부적인 시기와 방법은 다른 상임위와의 연관을 고려하여 양당 간사, 상임위원장별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권영길 의원은 1시간 동안 진행된 청문회 공방을 통해 최초로 열린, 최초의 상임위에서 청문회 개최를 합의했다는 ‘전과’를 올린 셈이다.

    청문회를 실시하게 되면, 상임위원회 보고와 달리 정부측 관계자가 위증 등을 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협상 관계자의 보다 책임 있는 답변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노대통령은 한미FTA가 양극화 ‘해소’ 근거 밝혀라”

    청문회 공방이 1라운드였다면, 2라운드는 ‘자료제출 공방’이었다.

    권 의원은 한미FTA 판단 기준으로, 양극화 해소 여부를 제시하며, “노 대통령은 특별담화에서 한미FTA 반대 세력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근거를 대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독단적인 생각이다. 거꾸로 대통령은 한미 FTA가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근거를 제시하라”며 한미FTA와 양극화 관련 자료가 있는지 물었다.

    이외에도 그동안 협상단이 ‘교섭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던 각종 용역보고서들에 대해 상임위가 끝날 때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김현종 본부장은 상임위가 끝날 때까지 결국 단 한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개성공단 “북, 자본주의 될 때까지 역외 가공 말자는 것“

    협상대표단이 제출한 《한미 FTA 최종 협상 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기준 △노동기준 등으로 언급되어 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노동기준’이 ILO 기준인지 김현종 본부장에게 묻자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권 의원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 미국의 노동기준은 IL0 기준이며, 결국 노동3권이 핵심이다. 당신의 말에 책임질 수 있냐?”고 재차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자 김 본부장은 그때서야 당황하며 “한반 더 체크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권영길 의원은 만일 노동기준이 ILO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북한이 자본주의화 할 때까지 역외 가공 지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권영길 의원은 그밖에 자동차 산업의 신속분쟁해결제도의 범위 대상에 사실상 ‘소비자 인식’ 문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질문을 통해 밝혀냈다. 권 의원의 질의에 김종훈 협상대표는 협상 총칙에 담겨 있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해석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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