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소식지 배포가 직장질서 문란행위?
        2007년 04월 04일 10:4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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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직 노동자들이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해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100억원에 달하는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하자, 회사가 노조간부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말썽을 빚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GM대우차 사무지부(준)에 따르면 GM대우자동차는 중앙인사위원장 명의로 5일 유길종 지부장을 포함해 노조간부 7명에 대해 징계위에 참석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회사는 4일 오후 대의원 2명을 추가해 9명의 간부들에 대해 오는 11일 징계위에 출석하라는 출석통지서를 또 다시 발송했다.

    회사는 징계위 회부 공문에서 ‘업무방해 및 직장질서 문란행위’를 징계사유로 명시했다. 노조간부들은 지난 3월 11∼14일 GM대우 부평공장에서 열린 전 세계 GM 인사담당자들이 참가하는 회의(Global HR Meeting) 때 점심시간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소식지를 배포했었다.

       
     
     

    이에 앞서 회사는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고, 상근을 해지했으며, 홈페이지 접근을 봉쇄하고, 노조 간부들을 폭행하는 등 노조탄압을 계속해왔다. 결국 회사는 누구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출범하고, GM대우 사무직 노동자 2천여명이 금속노조에 가입해 활동하기 시작하자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조간부들을 전격적으로 징계위에 회부한 것이었다.

    회사의 전격적인 징계위 회부에 대해 "평화적으로 진행된 피켓시위를 회사는 업무방해 및 직장근무질서위반으로 규정해 중앙인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라며 "간부들은 물론 금속노조 차원에서도 이를 부당한 노조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지부(준) 유길종 지부장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가 사무지부 간부들에게 공격을 감행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조직적 타격을 가하려는 것"이라며 "회사의 압박과 회유, 분열공작을 극복하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지부는 3일 조합원들에게 행동지침을 내려 ▲사측의 은밀한 ‘소송포기, 노조탈퇴’ 압력, 회유시 지체없이 보고 및 확인서 작성 ▲홈페이지 접속 노조소식 공유 ▲조합원 배가운동 등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3월 21일 회사에 ‘사무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탄압 중단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강력히 항의한 데 이어 생산직노조인 GM대우자동차지부와 GM대우사무지부(준), 금속노조의 3자 간담회를 통해 대응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GM대우 사무지부는 지난 3월 23일 1차로 조합원 1,102명을 모아 각종 수당 등 회사가 떼먹은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무지부는 2004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3년간 우선 1인당 500만원씩 55억의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추후 회사로부터 급여명세서를 일괄 입수해 체불임금 액수를 개인별로 산정해 추가로 체불임금 지급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평균 1인당 1천만원이 넘고 전체 100억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송에 참가하는 사무직 노동자들이 늘어날 경우 소송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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