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열린당 FTA 점수 좀 매겨봐"
        2007년 04월 04일 10: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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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4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기준으로 한미 FTA 협상 내용을 평가한 결과 "양당의 핵심 요구 사항이 대부분 실현되지 않거나 극히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보수 양당은 한국 사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인 한미FTA 협상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봤다"면서 "협상 막바지가 돼서야 한나라당은 7가지 요구사항이 담긴 FTA협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열린우리당은 의원 42명의 서명을 얻은 ‘얻어내야 할 5가지’와 ‘지켜야 할 5가지’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한미 FTA 협상 내용을 평가한 결과, 한나라당이 요구한 일곱 가지 가운데 두 개는 아예 관철되지 않았고 4개 사항은 일부 관철되었다"면서 "1개 사항은 매우 논쟁적인 것이므로 평가를 하기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요구한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제대로 관철되었다"면서 "4개 사항은 일부 관철되었고 5개 사항은 실질적으로 전혀 관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결국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요구한 핵심 쟁점은 대부분 관철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대부분의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은 협상에 대해 두 당은 책임 있는 채점표를 밝히고, 그에 따라 한미FTA협상에 대한 태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열린우리당이 요구한 10개 사항의 실현 정도> 

     

    요구사항

    협상 결과

    성적

    1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추후 논의 

    ×

    2

    자동차관세의 조기철폐

    3,000cc 이하 승용차만 관세철폐

    비관세장벽허용(신속구제처리절차)

    3

    무역구제 중 주요 비관세장벽 완화

    주요 비관세 장벽 완화 없음

    ×

    4

    섬유 분야 주요 수출품에 대한 실질적 관세철폐

    – 얀포워드 1,500품목 가운데 5개 품목만 예외 인정

    – 관세 61% 즉시 철폐

    – 사전조사권, 자료 요청권 허용

    5

    전문직 인력을 위한 별도의 비자쿼터 확보

    미확보

    ×

    6

    쌀 양허 제외 및 농산물의 민감성 최대한 반영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품 개방

    7

    조세ㆍ부동산정책 등 정부의 정당한 규제 권한에 대한 투자자-국가소송(ISD) 제외

    부동산 규제 정책이 투자자 -국가 제소권에 포함됨.

    ×

    8

    의약 분야의 국민 접근권과 소비자 보호규정 확보

    특허 연장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건강보험 약가제도 투명성 제고

    ×

    9

    통신ㆍ방송 등에 대한 공공성 훼손 불가

    간접투자에 의한 외국인 소유 허용

    10

    금융서비스 시장교란 방지장치 확보

    장치 확보

    O

     

    < 한나라당이 요구한 7개 사항의 실현정도>  

     

    요구사항

    협상결과

    성적

    1

    한미 FTA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국 간에 이익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

     

    판단 유보

    2

    쌀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쇠고기, 오렌지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섬유 분야에서 관세 즉시 철폐 및 원산지기준의 완화를 최대한 이루어 내야 한다

    – 얀포워드 1,500품목 가운데 5개 품목만 예외 인정

    – 관세 61% 즉시 철폐

    – 사전조사권, 자료 요청권 허용

    4

    자동차의 즉시, 그리고 완전한 관세철폐는 성공적 협상의 필수조건

    3,000cc 이하 승용차만 관세철폐

    비관세장벽 허용(신속구제처리절차)

    5

    통신 및 방송 분야에서 공공성의 훼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간접투자에 의한 외국인 소유 허용

    6

    투자자-국가분쟁(ISD) 대상에서 부동산 및 조세 정책은 제외되어야 한다.

    부동산 규제 정책 투자자 -국가 제소권에 포함됨.

    ×

    7

    의약분야 및 위생검역 등에 관한 협상에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특허 연장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건강보험 약가제도 투명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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