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필요한 다주택 소유 법으로 막아야
        2007년 04월 03일 04: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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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3일 ‘1가구 1주택’ 실현을 위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제대로 공급되게 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불필요한 소유를 법적으로 제한해야 하며, 주택 소유의 양극화를 막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의 김정진 변호사는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3일 개최한 ‘1가구 1주택 실현’을 위한 법률안 공청회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정진 변호사는 "현재 위헌이라는 족쇄에 매어 주택소유제한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다면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주택소유제한의 가장 큰 쟁점인 위헌 시비와 관련해 "헌법 제35조 3항에 의한 국가의 의무인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와 헌법 제122조에 의한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해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등을 통해 주택 소유 제한의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합헌적 제한 방식과 관련해 "주택 소유 상한을 정하되 폭넓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주택과다보유자에 대한 지나친 부담금 부과도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부담금 비율을 적정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단 2%의 세금만 부과하는 내용의 미국 소득세법이 1895년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자 미국은 1913년 헌법을 개정하여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고 1~6% 누진세율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을 만든 바 있다"면서 "모든 제도는 필요의 산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다른 토론자들은 그 취지에 대해선 공감을 표했지만, 입법화하는 것에 대해선 입장의 차이를 보였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토지공개념적 정책을 입법화하기 위해 굳이 헌법 개정을 들고 나올 이유는 없다고 본다”면서 “오히려 헌법상의 토지공개념 원리에 입각해 정부의 시장 원리에 따른 공급 중심적 개발 사업 추진 정책의 폐단과 위헌성을 지적하고 감시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대 부동산경영학과 변창흠 교수는 "주택자가 아닌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배분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에는 동의하지만, 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며 “1가구 다주택을 원천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도시연구원의 진미윤 박사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있다고 하나, 시장과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주택의 ‘균등한’ 소유의 의미는 소유를 제한하기보다 소유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어떻게 소유를 지원토록 해 줄 것인가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장성수 박사는“왜 주택에 대해 공개념을 전제로 다주택보유를 제한해야하는가에 대한 설득 논리가 좀 더 전개되어야한다”면서 “다주택보유를 제한하기 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건설해 모든 무주택자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토록 하는 정책이 경제적 합리성과는 무관하지만 법적 정합성은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한국의 주택 소유 편중은 5%의 다주택 보유자가 전체 주택의 21.2%를 소유하는 식으로 주택 소유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택 소유의 양극화를 막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1가구 1주택’의 입법화를 통해 주택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며 공청회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 된 내용을 바탕으로 △1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의 총수를 1호로 제한하고 1가구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함 △배우자 및 미혼인 18세 미만의 직계 비속은 동일가구로 간주함 △소유상한을 초과할 경우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소유제한법안을 4월 임시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제일합동법률사무소의 김정진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진미윤 박사(주택도시연구원 연구위원),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부평종합법률사무소), 장성수 박사(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변창흠 교수(세종대 부동산경영학과)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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