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녹색-청년당 “정당등록 취소 위헌” 소송
        2012년 05월 02일 05: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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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11 총선에서 법적으로 당이 해산된 녹색당, 진보신당, 청년당이 3일 ‘정당등록취소 조항 위헌소송’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정당법 41조에 따른 등록취소된 정당의 동일당명 사용금지와 관련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는 한편, 서울행정법원에는 ‘중앙당 등록취소 공고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정당법 4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당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정당득표율 2% 이상을 얻지 못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11 총선에서 진보신당 1.13%, 녹색당 0.48%, 청년당 0.34%를 득표한 이들 정당은 등록이 취소됐다.

    3당은 제소 이유에 대해 “정당등록 취소는 정당설립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독일의 경우, 당원 수에 대한 최소 요건 없이 선거참여의 진지성, 선거참여에 대한 기간 요건, 성원 및 소재지 요건만을 요구하며, 0.5%이상 획득하면 보조금을 지금 받을 수 있고, 그 이하로 득표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만 중단되지 정당등록이 취소당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별도의 정당설립 요건이 없어, 정당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전국 규모든 지역규모든 상관이 없다고 가능하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영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선거의 출마하려는 정당이라는 신고만 하면 기존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들 3당은 현재 우리나라 현행 정당법상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기존의 정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8조에 의한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3일 기자회견에는 녹색당의 이현주 운영위원장과 하승수 사무처장, 진보신당의 안효상 공동대표와 정현정 사무부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공동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정진, 배영근 변호사 등도 함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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