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vs '민노+한나라' 대결
        2007년 04월 02일 11: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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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개혁안 및 기초노령연금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2일 본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기초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공동발의(정형근, 현애자 의원 공동대표발의)키로 해 양측의 안을 놓고 표대결이 예상된다. 특히 표결이 이뤄질 경우 수정안이 박빙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안은 국민연금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내년부터 50%로 낮추고, 보험요율은 현행 9%에서 2018년 12.9%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안이다. 여기에 65세 이상 노인 60%를 대상으로 급여율 5%의 기초노령 연금을 지급하는 안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수정안은 국민연금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08년 50%로 인하한 후 매년 1%씩 추가로 깎아 2018년 40%까지 낮추는 안이다. 보험요율은 현행 9%가 유지된다. 여기에 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80%를 대상으로 급여율 5%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이를 오는 2018년까지 10%(현재 기준 약 18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안이다. 3급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기초연금도 지급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공조는 열린우리당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직후 가입자단체(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가 정치권에 수정안을 긴급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 가입자단체의 수정안을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이 협의 후 원안 그대로 수용키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가입자단체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 당의 수정 대안 제출을 환영하며 가입자 단체들의 절박한 호소를 전격 수용한 것에 사의를 표한다"면서 "그간 연금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각지대 해소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게 되며, 실질 소득대체율의 하락을 막아 지난 30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보다 한결 진일보한 연금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수정안에 대해 "기존 가입자의 법정 명목급여율이 일부 줄어드는 한계는 있으나 실질급여율이 보전되고, 보험료율이 인상되지 않으며, 기초연금이 10%로 확대되고, 장애연금이 도입되는 등 연금제도 역사에서 획기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라고 말했다.

    특히 "2018년까지 기초연금 10%에 도달하도록 한 것은 민주노동당의 원안인 기초연금을 2028년도에 15%까지 높이는 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라며 "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의 기본 골격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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