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행사 중 부상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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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3월 30일 01:0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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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전임자가 산별노조가 주최한 행사 도중에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공운수연맹 민주택시본부는 29일 대법원이 같은 날 열린 상고심 공판에서 민주택시본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택시노조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01년 민주택시노조 부분회장으로 활동했던 강 아무개씨는 산별노조인 민주택시노조 주최로 열린 ‘여름 해변수련학교’에 참석했다 머리를 크게 다쳤으나 회사 쪽에서 노조 업무로 인한 사고는 회사 업무가 아리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강씨는 팔 다리가 마비돼 아직까지 요양 중이다.

    이와 관련 공공운수연맹 구수영 부위원장은 “강씨는 현재까지 사지가 마비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비만 2억원이 넘게 들고 본인 역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 부위원장은 “강씨의 해변수련학교 참석은 전임자로써 정당한 노조 업무 수행 과정이었다”며 “아직 대법원 판결문을 받지 않아서 정확한 판결 내용을 알기 어렵지만 재판부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005년 “노조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조 업무는 사업주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 자체를 회사 업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또 “민주택시노조가 진행한 행사가 조합원간의 친목도모뿐만 아니라 택시업체 노사관계의 중요한 쟁점인 월급제 정착에 관한 토론 등을 목적으로 개최됐음을 비춰볼 때 원고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이 강씨의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장석대 변호사는 “법원은 노조 행사 진행 중에 사고가 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다”며 “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노조 전임자가 노조 업무를 수행하다 다칠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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