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방송 법에 따라 허가추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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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3월 30일 06: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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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만 시청자의 알권리에 주목해야 2006년 10월 31일, 국회 문광위에서 경인TV의 1대주주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의 국가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후 150일 동안이나 경인TV의 허가추천이 표류하고 있다.

    2006년 11월, 방송위원회는 모든 의혹이 해소된 후 허가추천을 논의하겠다면서 검찰 수사를 핑계로 허가추천 논의를 중단했다. 시청자 단체, 언론 현업단체,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등 각 계의 허가추천 요구가 이어졌으며, 이에 방송위원회는 다시 행정절차를 재개했다.

    방송위는 2007년 1월 중순 경인민방 전담팀을 구성했다가 2월 중순 돌연 5인 소위원회를 구성, 허가추천 문제 논의의 틀을 바꿨다. 일각에서는 방송위가 고의적으로 경인TV 허가추천을 지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인민방 문제를 전담해 온 소위원회는 자체 실무 검토 결과 허가추천에 따른 법률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체 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소위원회는 경인TV 대주주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대상이 책임지고 물러날 수 있도록 이행각서를 받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만큼 허가추천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으며 이는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허가추천을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허가추천과 의혹해소를 분리한 진일보한 입장변화였다.

    조건부 이행각서의 내용 및 법적 효력과 관련해선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법률적으로도 구속력을 갖는다는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0일 전체 회의에서 허가추천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방송위원회는 검찰 진행 사항을 참고하고 CBS가 주장하는 녹취록과 녹취테이프 원본을 확보해 청취하고, 그 밖에 허가추천과 연관된 여러 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한 후 허가추천 건을 4월 3일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이는 검찰 조사와 상관없이 허가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입장을 다시 뒤집고, 그동안 제기하지 않았던 CBS와 경인TV 문제라는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냈다.

    경인지역 4백여 시민사회단체와 전국의 언론현업인 단체로 구성된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는 녹취록 공방이 허가추천과 무관한 사항이라며 방송위는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허가추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스파이 의혹에 대해 무혐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도는 상황에서 허가추천을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던 방송위가 녹취테이프 청취와 의견 청취를 통해 경인TV 허가추천을 표류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 iTV 노동조합의 후신인 희망조합은 지난 12일부터 방송회관 로비에서 18일째 철야농성 중이며, "허가추천 아니면 죽음을 달라"며 방송위원회가 4월 3일 조건부 허가추천 결정을 통해 1,300만 지역민의 시청주권과 1천여 희망조합 가족의 생존권 회복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국가행정 기관으로서 행정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국민의 자산인 소중한 전파를 놀리면서 방송위원회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그 기간동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1,300만 시청자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는 기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을 조창현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방송위원들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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