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도 공공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2007년 04월 04일 06: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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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4일 "시행령 이후 부도가 나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부도공공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도 하기 전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적용 대상에서 이 법 시행일인 4월 20일 이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 주택으로 제한해, 현재 임대 중인 민간 건설 공공 임대주택 중 시행일(4월 20일) 이후에 부도나는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보증금은 보호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설교통부는 05년 12월 13일 이후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앞으로 부도나지 않은 임대 주택에 대해선 임대보증금 보증으로 보증금 전액이 보호될 것으로 판단하였다”라며 “그러나 현시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는 전체 5%내외의 저조한 실적이고, 1년 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또한 연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증사의 보증 거부와 특별법의 적용 범위에 의해 앞으로 부도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특별법 적용을 제외함으로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의 부도사태는 중단되지 않고 있고, 수많은 임차인들이 심각한 주거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차라리 특별법 시행일인 4월 20일 이전에 부도가 나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부도발생 시기에 따라 특별법 포함 여부가 달라져 부도임대주택 임차 인간의 주거안정과 임대 보증금 보장에 대한 형평성이 무너진다"며 "시행령 이후 부도가 나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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