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노동3권 제약" 헌재 위헌 결정 촉구
        2023년 06월 07일 09: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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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7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 “헌법이 명시한 노동3권을 제약하는 형태로 군림해왔다”며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노동3권을 명기한 헌법 정신에 따라 조속히 판결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 2020년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심판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한 사업장 내 복수노조 설립을 인정하면서 노조 난립에 따른 단체교섭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됐다. 노조는 이 제도가 민주노조를 때려잡는 사용자의 무기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문제점으로 ▲초기업노조, 산별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 ▲어용노조, 회사노조 육성 결과 초래 ▲소수노조의 자주적인 단체행동권 행사 박탈 등을 꼽았다.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된 후 13년 동안 노조파괴 브로커와 회사의 합작으로 수많은 어용노조가 양산되어 노조파괴 공작에 활용됐고 이로 인해 수많은 민주노조가 노조할 권리를 빼앗겼다”며 “어용노조를 통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사업장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더 악화됐고 노조 간에 갈등은 증폭됐으며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는 더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섭의 효율성, 근로조건의 통일성, 노조 간 갈등 완화를 위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필요하다는 노동부 의견이 궤변임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등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해 민주노조 파괴를 주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위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헌재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헌법에 보장된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즉각 위헌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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