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동의 없이
    작업현장 등에 수십 대 CCTV 설치
    특별근로감독 예정 ㈜테스트테크...노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2023년 06월 07일 09: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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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 노동탄압 등의 문제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예정된 반도체 설비 검사업체인 ㈜테스트테크가 노동자 동의 없이 작업현장 등에 수십 대의 CCTV를 설치해 논란이다. 노동조합이 농성과 출근 선전전 등을 시작한 직후 벌어진 일이라 노조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노동조합은 테스트테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금속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테스트테크지회는 7일 청주시 청원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동의 없는 다량의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테스트테크의 일방적인 CCTV 설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테스트테크는 노동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회사 건물 내·외부 곳곳에 40대 이상의 CCTV를 설치했다. 노조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회사는 ‘현장 내 기술보호 등의 보안 강화 및 화재 예방 시스템 강화 목적’이라고 공지했다.

    반면 노조는 테스트테크 공장 내 이미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돼있는 데다, 갑자기 40대 이상 CCTV를 추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사가 노조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테스트테크는 현장 노동자를 향한 폭언과 성희롱 등 직장 갑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노동조합이 설립됐으나, 회사는 복수노조 설립을 이유로 노조와 맺은 기본협약을 파기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출근선전전과 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노조는 “실제로 CCTV 설치는 노동조합의 천막농성이 시작된 직후 이뤄졌다. 이는 노동조합의 천막농성을 감시하겠다는 의도”라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위법한 현장을 개선하라고 외쳤는데, 테스트테크 경영진은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회사의 주장대로 기술보안과 화재 예방이 목적이라면 그 취지에 걸맞게 설치돼야 함에도 사무실에는 전혀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유독 작업현장에 집중적으로 설치됐다”며 “이는 현장노동자 감시통제 이유 말고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처사”라고도 했다.

    이들은 “경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언론, 국회사무처에 이어 국회의원까지 압수수색했다”며 “그렇다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하는 기업의 행위 역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의 인권과 노동자의 인권이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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