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가입자 대표성 훼손 및 직무유기"
    노동.시민단체들, 운용위 정상화와 적극적 주주권 행사 촉구
        2023년 05월 31일 05: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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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3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정상화와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촉구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양대노총,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행보는 가입자 대표성을 훼손하면서도, 주주가치를 저하시켜 기금의 장기적 가치에 손실을 입힌 문제 기업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납부한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그 기금을 운용할 때 다양한 가입자들의 이해를 아우를 수 있도록 거버넌스상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수탁자로서 국민 자산의 보호와 장기적 가치 제고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며 기금의 장기수익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독립성 제고, 적극적 주주권 행사 등을 선언한 바 있다. 이듬해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자한 기업의 법령상 위반이나 ESG 관련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사안 등이 발생할 경우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대상기업 선정·관리, 주주제안 등을 진행하고,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017년 국정감사 당시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불법합병 관련자들의 유죄가 확정되면 삼성물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이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며 “수탁자에 불과한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가 본인들이 국민연금의 주인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이어 “이러한 삼성물산 부당비율 합병 과정에서 발생 뇌물 범죄 등 저열한 정경유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불법합병에 의한 국민연금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또한 삼성물산 회사 측에 문제가 된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재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발언문을 통해 “복지부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경영계가 반대했다는 이유로, 수탁자 책임 활동이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힐 수 있다는 실무적인 이유로 수탁자 책임 활동에 손을 놓으려 하고 있다”며 “수탁자 책임 활동이 보다 강화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이 주주권 행사를 보다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금운용위원회 거버넌스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수익률 제고를 말하면서도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에 수익률과는 무관한 검사 출신 인사를 무리하게 임명한 반면 “민주노총 기금위원은 해촉하는 등 정부와 자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금이 장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상 파행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밀실 운영하려는 의도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품위 손상을 이유로 노동자위원을 해촉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파행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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