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장애인 기본권 10대 실천과제 제안
        2007년 03월 26일 05: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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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이 26일 장애인 기본권 실현을 위한 10대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이날은 중증장애여성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외치며 투쟁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옥란 열사의 5주기이자, 제3회 전국장애인대회에서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이 선포됐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이 지닌 차이가 차별로 드러나지 않도록, 이제 우리사회는 장애인의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기본생활권, 정보접근권, 장애여성권 등 7가지 권리를 인정해야 한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10대 실천과제를 밝혔다.

    앞으로 심 의원의 장애부문 대선공약의 골간이 될 10대 과제는 구체적으로 ▲장애인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충 ▲장애인의 기본생활권 보장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권리보장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철폐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수화(수어)를 정규 언어로 인정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자부담 및 상한시간 폐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이다.

    심 의원은 예산과 관련 “우리사회 장애인정책 예산은 GDP의 0.26%로 OECD 평균 2.73의 1/10 수준(스웨덴 4.66%)”이라며 “장애인 예산을 OECD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제에서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현행 2%에서 5%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제에서 중중장애인 및 장애여성을 1명 채용시 1.25, 1.5명으로 간주하는 더불카운트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도록 하고 장애인을 교육주체로 참여시켜 장애인 교육 수혜율 100%로 높이는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주장했다.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공익이사를 1/3 이상 선임토록 의무화하고 시설이용자와 종사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운영위를 구성토록하는 사회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시설의 비리를 근절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장애인에게 공공임대주택 제공 및 주거비 지원은 물론 시설에 입퇴소권을 보장하고 탈 시설시 임시 거주시설과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장애인정책 및 교육에 성인지적 원칙을 적용해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을 막고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있다.

    심 의원은 “최옥란 열사 뿐 아니라 수많은 장애열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 대해 저항해 왔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살아가고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죽음으로 알리고자 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1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에도 불구, 서울시 올해 조례(안)에 의해 교체되는 저상버스는 고작 80대에 불과하고, 장애인 2명 중 1명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며 3명 중 2명이 실질적인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현실이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심 의원은 “장애인들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그 자체보다는, 손상을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사회가 장애를 만드는 것”이라며 “다양한 몸의 차이 때문에 사회적인 차별이 행해지지 않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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