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무기한 농성 돌입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와 채권 매입 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요구하며 8일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피해자 감별법’을 철회하고 피해자들의 요구를 담은 실효성 있는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무기한 농성과 함께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운동도 시작한다.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는 “1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들을 직접 만나 현재 정부여당 안의 문제점을 적극 알릴 것”이라며 “‘전세사기는 피해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것’,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국민 혈세 낭비’라는 거짓·과장된 정보를 바꿔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채권매입 방안 포함 등을 전세사기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논의됐으나 피해자 요구를 담은 야당의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대책위는 “정부가 내건 (피해자 인정을 위한) 6가지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모호해 ‘피해자배제법’ ‘피해자감별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이는 6가지 조건을 4가지로 줄인 것이 아니라 문항을 합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전히 수사개시, 임대인의 기망, 경공매 절차 개시, 다수의 피해 발생, 임차권 등기, 3억원 이하 등 부적절한 조건이 수정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불안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빠른 특별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특별법의 처리가 더 중요하다”며 “시간이 1~2주 더 소요되더라도 여야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다양한 피해 사례를 포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 인정 요건과 관련해 ▲근린생활시설, 이중계약 등 사각지대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항력과 임차권 등기 등 요건 제외 ▲임대차보증금 상한규정 폐지(또는 4억 5천만원 이상의 피해자들도 우선매수권 부여, 금융지원 대책 포함) ▲경·공매 절차 개시, 다수의 피해, 수사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등 모호한 규정 제외 등을 촉구했다.
특히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피해자로 인정하는 현 정부여당의 방안에서, 2~3가지 요건만 선택적으로 충족해도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 도입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만 외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왜 어려운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선순위 권리자, 과다한 조세채권 등으로 보증금을 대부분 회수가 어려운 모든 피해자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최소한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보증금 회수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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