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인 "코인 논란 김남국,
    윤리 개념 없는 무책임한 태도"
    김남국 "한동훈 검찰의 작품" 비난
        2023년 05월 08일 03:22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60억원대 코인 보유 이력 논란이 제기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투기와 재산 은닉이 문제가 아니라는 김남국 의원은 개념을 좀 차려라”고 비판했다.

    김창인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은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재산 신고할 의무가 없으니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공직자 윤리에 대한 개념이 없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공직자윤리법 제1조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겠다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며 “그런데 김 의원은 국회의원 직무를 수행하면서 재산을 수배나 증식했으며 심지어 이러한 증식 과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상자산을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자체만으로도 재산은닉 혐의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더욱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이해관계가 달린 현안에 공적으로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게다가 김 의원이 보유했던 가상자산인 위믹스는 지난해 상장 폐지됐고 시가총액이 3천억이 넘게 줄어들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위믹스에 투자했던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자 협의체를 만들기까지 했다”고 짚었다.

    그는 “이런 투자자들의 고통을 발판 삼아 사익을 추구한 김 의원은 ‘왜 이준석 전 대표는 괜찮고 자기는 안 되냐’며 투자 잘해서 돈 번 것도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옆집 개 몸에 똥 묻었다 손가락질 한다고, 자기 몸에 묻은 똥이 지워지는 건 아니다. 김남국 의원도, 이준석 전 대표도 둘 다 잘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투기성 위험자산이고, 정확한 규제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치의 역할”이라며 “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도박에도 뇌물에도 있는 세금을 가상자산에만 유예하자고 하면서 본인 투자금에만 관심갖는 것이 정치인의 윤리일 순 없다”며 “김 의원은 양심이 있다면 남 탓만 하면서 빠져나갈 궁리하지 말고 가상자산 투기와 재산은닉 정황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원 안팎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이상거래’로 분류햐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자금세탁 등을 막기 위한 기관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고객이 1천만 원 이상 거래할 경우 FIU에 무조건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며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이준석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선거 3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면 자랑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의 김남국이 투자해서 돈을 벌면은 문제가 되는 거냐”고도 반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21년 7월에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소득과 합해 5천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려 ‘이해충돌’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에 반박하며 청년투자계층 구제 등을 위해 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으나 실제 본회의 표결에선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