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별시대 노동법 같이 공부하실래요?
        2007년 03월 22일 11: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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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별노조 시대를 맞아 금속노조 법률원에서 새해 첫 법률학교를 연다.

    금속노조 법률원(원장 김기덕)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동안 경기도 여주군에 있는 한국노총 연수원에서 ‘2007 법률학교’를 열고 노조간부들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을 진행한다.

    첫날인 28일에는 노동법 역사, 노동조합, 단체교섭과 협약, 부당노동행위, 쟁의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산별노조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둘째날에는 임금과 노동시간, 해고 등 개별적 노사관계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며, 통상임금 계산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와 고소고발장 작성법 등 실무교육도 병행된다.

    마지막날에는 산재보상과 집시법, 각종 수사 절차에 따른 대응방향, 소송절차 등이 진행된 후 실무교육 후 저녁 5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다.

    교육은 ‘빡세게’ 진행된다. 첫날엔 아침 10시부터 12시간 교육이고, 둘째날엔 아침 8시30분부터 13시간동안 교육을 강행한다. 2박3일 총 34시간동안 식사시간을 빼고 계속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다. 강의는 13명의 변호사와 노무사들이 담당하며,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금속노조 법률원 문경근 기획실장은 "산별노조 시대를 맞아 사업장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공단의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금속노조의 최대 임무"라며 "간부들이 새로 바뀐 노동법을 잘 알고 이를 어떻게 투쟁으로 극복해나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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