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 우선매수권 등 의견 모아
    국힘-민주-정의 3당 정책위 의장 회동
    심상정 “선 피해보상 후 회수‘ 피해자 구제 최우선"
        2023년 04월 21일 03: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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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3당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입법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 박대출·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의당 박용신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같이 밝혔다.

    여야 정책위의장들은 이날 회동에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을 우선 처리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공공매입 방안을 전세 사기 대책에 포함할지 등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가장 시급한 법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 채권매입을 포함한 법들이 이미 (발의되어) 나가 있다”며 “(우선매수권은) 법을 만들어 오면 이미 나가 있는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서 27일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5개 법안은 당장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법이기보다는 깡통전세를 예방하는 법이어서 피해자들을 구제·보상하고 거주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실효적인 대책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장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매입을 통한 공공주택으로의 입주권 보장 등 중요하고 시급성이 있는 대책에 아직 이견이 있다. 그 부분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서 사후로 남겼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공공이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거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이 전사기 피해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날 당정협의를 마친 후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사인 간 채무,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고 했고, 이만희 수석정책위부의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공이 매입하더라도) 자금 대부분이 기존 선순위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공공매입 방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상정 “정책 실패로 벌어진 시스템화된 사기, 정부가 책임져야”
    “공공매입 불가피, 삭감 예산 복구하면 재원 마련 가능”

    ‘깡통주택’,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대책을 꾸준히 요구해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공매입 방안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봤다. 특히 정부의 정책 실패로 발생한 사기 범죄인 만큼 정부가 책임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여전히 안이하고 무책임한 방안만 내놓고 있다. 경매유예는 6개월이라는 한시적 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우선매수권에 대해서도 “경매로 집을 살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2030 청년들에게 그렇다”고 짚었다.

    심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빚 내서 집사라’는 정부 정책의 실패로 발생했다. 바지임대인, 건설사, 부동산 중개인, 부동산컨설팅회사까지 엮여서 시스템화 된 사기”라며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다.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무엇보다 ’선 피해보상 후 회수‘로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에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추홀구 대책위에 의하면 2천83채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2천 가구가 집에서 쫓겨날 판”이라며 “피해자들이 긴급하게 요청하는 것은 주거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 피해보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매입을 하더라도 기존 선순위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등에 돌아갈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발의된 법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제가 발의한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채권 가격을 평가하되 최저기준을 50%로 둬서 보증금의 50~100% 수준으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지원하도록 했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면 공공이 임대인이 된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공공매입은 보증금의 최소 50% 와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재원 방안으론 지난해 삭감된 공공매입 임대 예산 3조원을 추경으로 편성해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정부가 돈이 없어서 피해자 구제를 못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작년에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공공매입임대 사업 관련 에산 3조 700억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 예산을 당장 복구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에서 전세사기를 조직범죄로 규정해서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고 했으니 구상권을 청구해하면 되고, 이후에 주택가격이 정상화되면 매각을 해서 수익을 회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 원인이 된 갭투기 자체를 근절하도록 전세가율을 70%로 제한하는 법안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화,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시 지연이자와 3개월 차임을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 등 법사위 계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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