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특위 해체, 국정조사하라
        2007년 03월 26일 01: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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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FTA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사진=권영길 의원실)
     

    민주노동당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미FTA와 관련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벌일 것을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대선주자인 권영길 의원이 26일 의원단대표 자격으로 각 정당에 공식적으로 한미FTA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더불어 당내 대권 경쟁자인 노회찬, 심상정 의원도 이날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범여권의 김근태, 천정배 의원의 동참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FTA 국정조사를 각 정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국정조사로서 한미FTA 협상 내용을 철저하게 밝히고 한미FTA가 체결되면 농업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실익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가 7월 1일까지 한미FTA 협상 결과를 심의할 예정인 만큼, 우리 국회도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 의원단대표는 “민주노동당은 처음부터 한미FTA가 준비되지 않은 협상이라고 누차 지적해왔는데 졸속 협상이 졸속 비준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매우 농후해지고 있다”며 “지금 상태라면 국회는 협상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비준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이번 국정조사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통합신당, 민주당 등 제 정당은 민주노동당의 국정조사 제안을 거부해서도 안되고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국정조사가 국회에서 시급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민주노동당은 몇몇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한미FTA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국회 농해수위는 물론 권 대표가 속한 국회 통외통위에서도 청문회를 결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권 의원단대표는 또 “국회 한미FTA특위는 지금 상태라면 해체되어야 하고 최소한 60명 이상으로 새롭게 구성돼야 한다”며 “통외통위, 재경위, 농해수위, 문광위 등 여러 상임위가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특위를 확대재구성해 청문회 특위나 국정조사팀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일단 한미FTA 협상 결과를 지켜보자는 다른 정당들의 소극적 입장과 관련 “지금서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비준 절차도 졸속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사실상 국회 내가 아니라 국회 밖에서 대선후보들과 함께 하는 것이 활동의 전부로 돼 있다”며 “이대로 가면 언제 국정조사하고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냐. (결과를) 보고 하자는 것은 실제 청문회마저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권 대표는 “각 당 대표에서 한미FTA 국정조사 개최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각당 원내대표간 논의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한미FTA 국정조사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27일 민생정치모임 주도로 열리는 ‘한미FTA 협상결과와 국회대응을 위한 제 정당, 원내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할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대권 경쟁자인 노회찬, 심상정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FTA 국정조사 개최를 주장했다. 더불어 최근 한미FTA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는 김근태, 정동영, 천정배 등 범여권 대선주자들의 국정조사 개최 동참을 촉구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한미FTA 서울 고위급회담의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의 한미FTA 국정조사가 먼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미FTA 반대입장을 밝힌 김근태 의원, 정동영 전 의장, 천정배의원은 국정조사 공동발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노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부내 이견, 4대 선결과제 해결약속 등 졸속협상 추진배경 ▲실업, 외국인투자 등 한미FTA의 파급효과와 정부의 준비정도 ▲현재까지의 협상추진 결과에 대해 심도 깊은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결과를 가지고 한미FTA협상 중단여부에 대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한미FTA를 행정부가 혼자서 체결하고, 그 체결과정과 협상내용을 사전에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받지 않고, 국회가 수정동의도 할 수 없는 비준안을 찬반투표로 처리하는 것은 모두 노무현 정부가 헌법 제60조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자의 위헌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심상정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한미FTA 특위를 즉각 해체하고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제 막바지 협상 체결을 앞두고 더 이상 들러리 식 국회 특위가 지속되는 것은 졸속타결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한 “각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 분야별 협상결과와 의혹을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한미FTA협상 내용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더 나아가서 추진 및 협상 전 과정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이러한 “국정조사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국민투표 실시를 통해 한미FTA 체결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 역시 “한미FTA 졸속 타결을 저지하기 위한 각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하고 특히 “최근 한미FTA협상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 김근태, 천정배 의원 등 여권의 정치지도자들도 말로만 우려를 표명할 게 아니라 한미FTA 중단을 위한 확고한 행동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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