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원산지 표시 고작 0.7% 불과"
        2007년 03월 19일 12: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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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측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뼈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먹거리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쇠고기 등 식육원산지표시 의무 업소인 음식점 가운데 이를 시행하고 있는 업소가 전체의 0.7%에 불과해 식육원산지표시제가 말뿐인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은 19일 "2006년 기준으로 신고된 전국 음식업 업종별 현황에 따라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된 587,819 곳 중 300㎡(90평) 이상에 해당해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영업점은 전국의 4,274곳으로 전체 음식점 중 0.7%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 의원은 "이는 대형 업소에 한정한 것으로 일반 서민들이 흔하게 찾는 영업점이 해당되지 않아 국민들은 자신들이 먹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 의원은 "집단 식중독 사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학교 급식등 집단 급식소에서 취급하는 식육에 대한 표시가 제외되어 있음으로 인해 여전히 사각 지대가 존재한다"면서 "이는 행정적 편의에 치우친 관리·감독 차원의 표시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현 의원은 △규모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는 식육 표시제의 전면 시행 △식육의 범위와 종류에 규정을 두지 말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 의원은 "특히 집단 식품 사고의 우려가 있는 학교급식소등 집단 급식소에도 식육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면서 "식육원산지표시제의 취지가 식육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 당사자인 국민 모두가 알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인만큼 행정 타협적 정책이 아니라 먹거리 안전에 보다 적극적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쇠고기등 식육의 원산지 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식육원산지표시제는「식품위생법」이 개정돼 지난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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