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천원 요구
노동계가 2024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천원, 209시간 기준 월급 250만8천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는 최악의 물가폭등 속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확보와 양극화와 불평등 체제 완화를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계가 제안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4.7%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천620원, 월 201만580원이다. 앞서 2022년 공식 물가상승률은 5.1%였으나,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5%에 그쳐 사실상 최저임금 하락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는 양대노총은 물가폭등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생계비 반영 등을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로 들었다.
양대노총은 “가스, 전기, 교통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체감 물가인상은 물가폭탄이 되어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이 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올해 1월 ‘MB생활물가지수’(52개 주요 생활필수품)는 9.2% 인상한 반면,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발표자료에 따른 올해 1월 실질임금은 5.5% 삭감했고 10개월째 연속 감소했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된 만큼 작년 300인 이하 민간 사업장의 임금인상률도 동일했다. 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에 최저임금 인상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사회 양극화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 해소,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안은 위기 노동자 가구의 생존을 위해 절박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실질임금이 급락하면 구매력이 동반 하락하고 내수경기는 더욱 더 얼어붙어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류 총장은 “이미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을 중심으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주요한 정책으로 삼으며 내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 역시 총리가 직접 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금인상을 기업에 주문했으며 기업들도 30년 만에 최대폭의 임금인상을 단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요구안 외에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가구생계비 반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도급인 책임 강화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 지급 ▲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 방안 수립 ▲산입범위 원상회복 및 통상임금 간주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 요구도 제시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내놓은 안이 2년 연속 최저임금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이는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계산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이 무시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기준이 올해에도 여과 없이 적용된다면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본 취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에 맞게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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