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상인·시민사회,
    21대 국회 5대 민생법안 처리 촉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독점규제법 등 올해안 처리해야"
        2023년 04월 03일 02: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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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서민과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5대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믿고 힘겹게 견뎌온 중소상인들에게 이어지는 고물가, 이자부담, 임대료 부담 등은 더이상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참여연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5가지 입법과제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독점규제법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상가임대차보호법 ▲파산자 차별금지법(채무자회생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민생이 위기에 처해있지만 국회에는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3년째 처리되지 않고 계류 중”이라고 짚었다. 21대 국회 3년간 5대 법안 142건 중 20건만 처리됐다. 법안 통과율이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은 “(5대 민생법안들은) 그간 야당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대선과 총선에서 공약했던 사안들”이라며 “그럼에도 21대 국회 내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거나 일부만 처리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한은 사실상 올해 12월로, 단 9개월이 남았다”며 “올해 1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국회에 계류된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초토화된 민생 회복을 위해 5대 법안 만큼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 대표단 면담을 통해 해당 법안들을 신속 처리할 것을 요청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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