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루시공 40대 노동자,
    주80시간 이상 일하다가 과로사
    노조 “건설사도, 마루회사도, 불법하도급업체도 모두 책임이 없다고 한다"
        2023년 03월 31일 04: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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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마루시공 노동자가 하루 13시간씩 일하다 과로사했다. 고인의 동료인 마루시공 노동자들은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비참한 죽음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권리찾기유니온, 한국마루노동조합,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 나가지 않기 위해 연장근로를 거부한다”며 “우리는 죽기 위해 출근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이은주 의원실

    대구 신암6구역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마루시공 업무에 종사하던 40대 노동자가 지난 21일 숙소에서 사망했다. 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4개월간 하루 10~13시간씩 주80시간 이상 일했다고 한다. 노조는 고인이 주 최대 법정노동시간의 2배를 일하다 과로사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조는 “건설사도, 마루회사도, 불법하도급업체도 모두 고인의 이 비참한 죽음에 책임질 것이 없다고 한다”며 “작업자 하나 줄어든 만큼 살아 남아 출근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일하라고 재촉할 이유가 생긴 것, 저들에겐 우리의 죽음은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설사는 하루 13시간 근무한다고 사실대로 기입한 건강검진 서류를 수정테이프로 지워 8시간으로 바꿔버렸다”며 “고인을 추모하는 기자회견 당일에도 건설사 현장 소장은 일요일에 작업 계획서 올리라고 다그쳤다”고 전했다.

    최우영 마루노조 위원장은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책임지겠단 회사가 아무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멈추고자 나섰다”며 “마루시공 노동자들은 8시간 넘는 연장근로부터 멈췄고, 일요일 작업도 거부하고 있다. 과로사를 거부하고 비참한 죽음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마루시공 노동자들은 건설사와 시공업체 등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노동이지만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프리랜서 신분이다.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인 것.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미적용은 물론 4대 보험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들의 불리한 처지를 이용한 마루시공업체는 임금 칼질 등 체불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며 “심지어 동일한 마루시공 업무를 하면서도 한 달의 반은 일용직 근로계약을 하고 나머지 반은 3.3% 계약을 맺는 등 주먹구구식 계약도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행정관청인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며 “고인의 사망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행정관청의 무관심 아니 방치가 빚은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마루시공노동의 현실을 전체적으로 조사해 이분들이 노동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등 행정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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