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이주민 합동 단속
    "인권침해 낳을 반인권적 조치"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3~4월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 실시
        2023년 03월 31일 11: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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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이주인권단체들은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합동 단속에 대해 “인권침해를 낳을 반인권적 조치”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인권연대, 난민인권센터 등 전국의 이주인권단체들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단속으로 미등록 이주민 숫자를 정부가 바라는 대로 줄일 수도 없을뿐더러 인권침해를 양산하며 산업현장에도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코로나 시기에는 이주노동자 인력 부족으로 미등록 이주민들이 필요한 노동을 채웠는데 이제 와서는 쫓아내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는 3~4월 두달 간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주단체들에 따르면, 사업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업장에 들어가 외국인이면 무조건 체포하고 미등록 여부를 추후에 확인해 풀어주는 일까지 벌어졌다. 한 이주노동자는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음에도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출입국사무소 보호실에 방치됐다가 강제 출국되기도 했다.

    정부의 막무가내 단속으로 사업주까지 반발하고 있다. 여주지역에서는 130여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돼 피해가 커지자 농업사업주들이 분노하며 ‘농번기 대책 없는 외국인 인력 단속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주단체들은 “전날부터 이날까지만 공단과 건설현장, 농촌 지역에서 200명이 출입국사무소 보호실과 외국인보호소에는 잡혀 온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며 “인간사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러한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고 사회를 피멍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이같은 추방 정책으론 미등록 이주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주단에들은 “폭력적인 단속추방 정책으로 미등록 이주민 숫자를 정부 바람대로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사회적 피해만 커진다는 게 지난 30여 년의 이주민 정책의 역사”라며 “정부가 강제 단속추방의 칼날을 휘두를수록 미등록 이주민들은 더욱 숨을 수밖에 없고 생활 처지와 인권상황은 훨씬 더 열악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단속추방이 아니라 체류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세워 미등록 이주민들이 법제도 및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롭고 인권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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