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을 이긴 교통법규
    By
        2007년 03월 16일 04:06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15일 "경찰의 주장처럼 집회로 인해 도로교통의 현저한 장애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며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이 제기한 ‘집회 금지통고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폭력시위로 번질 우려’는 차치하고 ‘교통혼잡’만으로도 집회금지가 가능하다는 초헌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거 헌정문란 아닌가요? 노대통령의 말처럼 과연 지금이 ‘민주화된 사회’인지 헷갈립니다. <글/그림=이창우>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