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비명계 포함 당직 개편,
    통합과 탕평 vs 근본해법은 대표 거취
    내년 총선 공천의 핵심 사무총장은 개편에서 제외
        2023년 03월 28일 01: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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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명계 일색’이었던 주요 당직을 개편했으나,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맡을 사무총장은 개편 대상에서 배제했다. 통합과 탕평의 노력이 있었다는 평가와 동시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방탄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인적 쇄신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새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김민석 의원은 2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보다 더 통합적으로, 탕평 쪽으로 가려고 했다는 평가가 대다수의 평가가 아닌가 싶다”고 평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총선은 1년 정도가 남았고 무엇보다 나라가 어렵다. 일단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걸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을 한 편”이라고도 했다.

    인적 쇄신 대상 1순위였던 조정식 사무총장을 제외하면서 ‘반쪽 쇄신’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엔 “핵심 주요 당직부터 바뀐 것이고 더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무총장만 공천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다 공천에 관여하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공천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며 “조정식 사무총장이 현재의 시스템 공천 하에서 무리하게 개인이 의도적으로 (공천에) 손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반면 비명계 의원들은 이번 당직개편의 핵심은 공천이 아닌 친명계 일색의 지명직 전원 물갈이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사법리스크와 방탄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선 친명계 지명직 전원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번 당직개편이) 비명계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는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프레임”이라며 “근본적인 해법은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끄집어 내리는 것도 안 되니, 차선책으로 내세운 게 그동안에 방탄 이미지를 고착화하는 데 기여한 지명직 전원이 물러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 교체된 당직자들이 방탄 이미지를 벗겨내 이미지를 쇄신하라는 것이지, 공천은 누가 전담하는데 그 사람이 남았다, 안 남았다 이런 건 전혀 핵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조정식 사무총장은 일요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이 대표를 두둔하는 일들을 수차례 했다”며 “사무총장이 이렇게 앞장서서 당 대표 개인 보호에 앞장선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정식 총장이 방탄 프레임 공고화에 기여를 해 왔기 때문에 교체하나는 것인데, 지금 공천이 무슨 문제인가”라며 “법 리스크 때문에 당에 구멍이 났으니 메꿔야 한다는 것”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법안 관련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인정을 해주는 결정은 그동안 수도 없이 많았다”며 “사법소극주의에서 비롯된 것이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존중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그마한 티끌이 있기 때문에 독수독과의 원칙에 의해서 이건 그 이후는 전부 다 다 무효가 돼야 한다고 따질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을 시행령으로 확대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헌재 결정으로 ‘검수원복’ 시행령은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헌재의 결론이 마음에 들건 말건 법 집행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라면) 이 시행령이 위법인가 아닌가 봐야할 것 아닌가. 그런데도 ‘깡패를 잡지 말라는 얘기인가’, ‘마약은 (수사)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런 말은 법무부 장관은 할 수 없는 얘기”라고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 입법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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