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순신 아들 학폭 기록 삭제
    민주당 진상조사단 "삭제 근거 기록 없어"
    '강제전학' 처분으로 온 반포고, 학폭위 만장일치로 삭제 결정
        2023년 03월 27일 06: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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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기록이 반포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삭제가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학폭 기록 삭제 근거가 충분치 않아 정 변호사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정 변호사의 아들이 민사고에서 전학 갔던 반포고를 방문한 결과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강득구 의원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반포고는 2020년 2월 정 변호사의 아들이 졸업하기 이틀 전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생활기록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했다.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를 삭제하려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하지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 졸업 전에 기록 삭제가 가능한 예외 조항이 있다.

    진상조사 결과 반포고는 정 씨와 몇 차례 통상적인 상담은 했을 뿐 학폭 기록을 삭제할 근거가될 만한 상담 기록이나 일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어떠한 자료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는 무슨 근거로 정군의 반성과 긍정적 행동변화를 이끌어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학폭심의위 위원들의 전원 만장일치로 학폭 기록 삭제를 결정했다. 진상조사단은이 과정에 정 변호사 개입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포고는 정 씨가 강제전학을 오게 된 경위조차 최근 언론을 통해서 접했다고 밝혔다. 학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인 ‘8호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음에도 학교 측이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대와 반포고는 중요한 대학 입시자료를 내부결재 등 정식 공문도 없이 이메일로 주고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정 씨가 서울대에 정시 원서를 접수한 후 서울대 입학사정관은 정 씨의 생기부에 학폭 관련 내용 기록에 대한 담임교사 확인을 요구했다. 당시 서울대 측은 공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담임교사의 소견을 담은 의견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씨의 담임교사는 A4 1장 분량의 의견서를 기술해 메일로 발송했다.

    진상조사단은 “서울대는 규정상 징계사항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 이메일로만 중요 입시서류를 주고 받아도 되는지, 감점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며 “반포고 또한 이메일로 중요 입시서류를 보낼 때 내부결재 없이 보낸 점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순신 전 검사의 인사참사의 중요한 근거가 됐던 아들의 학폭과 관련해 오는 31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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