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적 사망선고 받아”
    “한동훈 자진사퇴해야”
    검수완박 헌재 판결에 상이한 반응
        2023년 03월 24일 02: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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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현행 법안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절도죄는 성립하되 물건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소유권은 인정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헌재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헌재 판결에 대해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쉽게 말하면 절도죄는 성립이 되는데 도둑질은 한 게 맞는데 그 물건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 소유권이 있다라고 인정해 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이 총장은 “어떻게 법을 무력화시키고 자당의 의원을 꼼수로 탈당시켜서 표결에 참여하게 해서 행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겠나”라며 “(검수완박) 이 법은 우리가 남의 물건을 몰래 훔쳐간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정당성이 상실된 법이고,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절차상 하자의 중대성에 따라서 헌재의 판단은 달라진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그렇게 말하면 민주주의 제도는 완전히 형해화된다”며 “그러면 앞으로 어떤 법이든 과반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당시 3:3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3개월간의 시간을 두고 충분히 설득하면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국민여론에 의해서, 소수당의 이런 불리함을 국민들의 여론으로 막아볼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라며 “(민주당의 꼼수 탈당 등 절차상 하자는) 이 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 이후 당의 대응과 관련해선 “특별히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나”라며 “국민들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방법밖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헌재 결정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울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과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며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독재정권의 안위를 위해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 폐기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킨 법무부 시행령은 위법임을 분명히 했다”며 “한 장관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의 ‘등’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것은 상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임을 명백하게 확인시켜준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말로만 법치를 외치면서 사실상은 법치주의를 형해화해온 윤석열 정권은 더는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개혁 법안의 명확한 취지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정상화와 이른바 한국형 FBI라 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마무리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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