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 거취 정리 필요해”
    “1심 유죄여도 대표직 유지”
    이재명과 당헌 80조, 민주당 논란
        2023년 03월 24일 12: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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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당헌 80조 예외조항을 활용해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하면서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 내홍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비명계 의원 일부는 이 대표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친명계 의원들은 ‘옥중 공천’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명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4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민생에 올인해야 하는데도 당대표 건에 올인하는 자기 모순적 부분에 있어 자신의 신상에 관해서 거취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 거취 정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이 대표는 사법적 의혹에 집중해 무고함을 밝히고, 당은 당대로 후속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자마자 당무위가 소집된 것에 대해 “뭔가 쫓기듯 허겁지겁. 형식적 절차는 밟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정당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당무위가 당헌80조 예외조항을 이용해 대표직 유지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원칙을 관철하지 못하고 지질한 모습을 보인 것이 영 상쾌하지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가 169석의 제1당의 당대표인만큼 그에 걸맞은 체통과 자세를 견지했어야 하는데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원칙이 아니고 예외로 그 직책을 당대표를 유지하는 것은 아주 씁쓸하다”며 “민주당 의원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 절차상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무리한 과도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법적 의혹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단순히 정치 탄압 이것만으로 그렇게 서둘러 허겁지겁 또 원칙이 아니고 예외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적절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정당하게 또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선출된 당대표”라며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당에 부정적 이미지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서 자신의 거취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외엔 대안이 없다’는 당내 친명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공당에서 대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이재명 대표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그건 공당이 아니라 1인 정당”이라며 “(그런 주장은) 당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 구속되더라도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중 공천’이라도 불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1심 유죄에 대해서 대표직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는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옳지 않은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 대표 기소 직후 당무위가 당대표직 유지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당내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당무위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존중하지만, 그것은 검찰이 정상적으로 기소권 행사를 할 때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검찰권 행사는 이것은 명백한 정치탄압, 정치적 기소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무지막지하게 검찰권을 남용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만 심사숙고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황 의원은 당내에 이 대표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대장동 수사, 성남FC는 대표 뽑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검찰이 이걸 무리하게 엮어서 민주당 분열을 획책할 것이라는 건 예상됐었던 일”이라며 “그걸 알고 (당대표로) 뽑았는데 이 대표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기획하고 의도한 대로 장단을 맞추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강력한 검찰 독재에 맞서는 투쟁을 하고, 강력한 대여 전선을 형성하고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총선을 치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모든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본다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 구속이 되더라도 대표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옥중 공천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1심 판단은 2심에 의해서 얼마든지 뒤집힌다”며 “(1심 판단으로 당대표직을 박탈하는 것은) 현재의 3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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