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검수완박법 입법
    표결권 침해, 무효는 아냐
    국힘 일부 승소...무효청구는 기각
        2023년 03월 23일 03:32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지난해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정 등에 대해 23일 헌법재판소가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 주장을 일부 인용했지만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유상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5대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한 것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위장 탈당’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또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도 5대4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 법안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무효청구를 기각한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29일과 5월3일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고발인은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판결에서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없다고 봤다.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