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인종차별 조장
    난민법 개악안 즉각 철회 촉구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맞아 140개 인권·시민단체들과 난민 당사자 회견
        2023년 03월 21일 06: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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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은 21일 시민사회단체들은 “법무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난민인권센터, 난민인권네트워크,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40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난민 당사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안은 대부분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 관행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8년 예멘 난민들의 피난에 낯설어하는 일부 혐오의 정서에 기대어 시작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안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난민 당사자들,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변협과 민변 등에서도 반대했다”며 “법무부는 이를 무릅쓰고 발의하더니 이제는 국회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주최측

    난민법 개정안 핵심 규정으로 난민 재신청자가 심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부적격 결정 제도를 꼽았다.

    이 단체들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과 심사과정에서 아무 조력을 받지 못하며, 통·번역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난민심사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됐다”며 “그런데도 난민심사제도 개선 노력은 뒤로 한 채 재신청을 막는 것부터 제도를 바꾼다면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약 99%의 난민신청자가 더 이상의 심사기회를 얻지 못하고 송환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난민 당사자인 김민혁 씨는 “저 역시 난민 재신청으로 난민을 인정받았다. 난민 재신청 제도가 없었더라면 현재 한국에 있지 못하고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민 재신청의 제도를 막는다면 제대로 된 심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며 “통·번역의 오류나 추가적인 오류에 대한 결과 번복이 어려워지기에 이러한 문제 역시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에서 온 난민 당사자인 야쿱 샤자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에서 보이지 않게 살아가는 난민들은 자국으로 돌아가 목숨이나 자유를 잃고, 부당한 처벌을 당하고 미래를 상실하는 등 수많은 위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아시아의 최초의 난민법 제정국가임을 자랑했던 한국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야쿱 샤자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민청 설립 공약을 언급하며 “이와 동시에 최근 외국인들을 단속한다고 전국의 일터와 공장에서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는 소식도 듣는다”며 “외국인들과 난민들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할 의사가 정말 있는 것인지 혼란스럽다”고도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한국의 난민법은 정부와 국회가 앞다퉈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협약 이행법률이라고 자부해왔던 인권법”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난민법 개정안으로 그나마 이어왔던 난민법의 근간을 뒤흔들려 하고 있다. 난민법이 더 이상 인권법이 아닌, 난민을 추방하기 위한 법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2012년 당시 난민법을 제정했던 의지와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라. 인권법으로서의 난민법은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 시민사회는 연대해 난민을 추방시키는 난민법 개정안 통과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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