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이정식 노동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회계자료 제출 요구 등 노조의 자주성 심대하게 침해"
        2023년 03월 21일 04: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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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은 21일 노동조합 회계자료 제출 요구 등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부패세력’, ‘깜깜이 회계’ 등 악의적 프레임을 덧씌워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하는 등 이정식 노동부 장관의 부당한 행정 행위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노동과세계

    양대노총은 고발장에서 “이정식 장관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재정에 관한 사항을 외견상 직무상 권한을 동원, 노동조합 운영에 직접 개입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노동부는 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근거해 지난달 1일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노조 319곳의 회계장부 비치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노조법 제14조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단과 회의록, 재정 장부 등을 비치하고 보관할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비치 및 보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조합은 총회에서 사업을 보고하고 결산과 예산자료를 공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이정식 장관은 조합원에게 열람권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조합원 명부와 회의록, 노동조합 결산서만이 아니라 지출원장과 증빙자료 등의 내지까지 제출하라는 노동부 요구는 직권을 남용한 노조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선 “법적 근거 없는 자료제출 요구도 모자라 현장조사와 이중 삼중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불법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96, 97 노동자대투쟁은 노동조합을 옥죄던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사권을 폐지시켰다”며 “노동부가 노동조합 내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정치적으로 재단하고 탄압했던 행정기관 조사권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회계 장부 제출 요구에 대해 “노동개악 강행을 위해 노조 회계투명성을 핑계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며 “이정식 장관 공동 고발을 계기로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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