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3억 올라 보유세 300만원 더 내는 게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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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3월 15일 09:0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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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세금 폭탄 논쟁이 시작됐다.
    지난해 집값 폭등 여파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최고 60%까지 올랐고, 이에 따라 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늘어 고가주택의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이 커지게 된 것이다.

    건설교통부가 14일 발표한 ‘2007년 공동주택공시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은 20∼60% 올랐다. 은평뉴타운과 파주신도시 고분양가 여파로 지난해 추석 이후 집값이 폭등한 데다 공시가격의 평균 시세반영률도 지난해 70%에서 80%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조간신문들은 15일, 공시가격이 올라 보유세가 최대 3배까지 올랐다는 뉴스를 모두 1면에 배치했다. 다음은 각 신문의 1면 기사 제목이다.

    <아파트 보유세 최고 3배로 는다> 경향신문
    <보유세 부담 최고 3배로 늘어> 국민일보
    <아파트 보유세 최고 3배로 올라> 동아일보
    <공시가 인상…보유세 최고 3배↑> 서울신문
    <‘보유세 폭탄’ 현실화> 세계일보
    <눈덩이 보유세> 조선일보
    <서울 은마 34평 250만원→631만원> 중앙일보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 전체가구의 2%로 늘어> 한겨레
    <아파트 보유세 최고 3배 된다> 한국일보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모든 신문은 집값 상승보다는 이로 인한 세금 부담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신문들은 강남 은마아파트, 잠실 주공아파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과천 주공아파트 등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얼마나 상승했는지, 오른 세금은 얼마인지를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을 ‘세금폭탄’이라고 몰아붙이며 일부 신문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든 곳은 목동 7단지 35평형 아파트다.

    조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원에서 올해 9억2000만원으로 3억2000만원이 올랐다. 집주인이 내야 할 보유세는 지난해 148만원에서 444만원으로 296만원이 올랐다. 오른 집값의 0.925%를 세금으로 더 내게 된 셈이다.

    조선일보는 "보유세 급등에 따라 주택 매매시장은 당분간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하지만 전세가는 오를 것이라고 봤다. 또,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집을 팔려면 5월말까지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쳐야 한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잠실 주공5단지 34평형 아파트에 주목했다.
    이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6억9100만원에서 9억5200만원으로 2억6100만원(38%) 올랐고, 종부세는 40만9500원에서 214만4000원으로 올랐다. 173만4500원 올랐다. 재산세와 합한 보유세는 187만7000원에서 426만4000원으로, 오른 집값의 1.6% 가량을 더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중앙은 여러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강남’에 초점을 맞췄다.
    1면에서부터 서울 강남 대치동 34평형 은마아파트의 보유세가 250만원에서 631만원이 됐다는 것을 강조했다(은마아파트 공시가격은 6억8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다). 5면 관련기사의 제목도 <강남 아파트 재산·종부세 2∼3배 오른다>고 달았다.

    이상한 것은,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종부세 상승률이 높은 이유다.
    동아는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38% 오른 반면, 종부세는 423% 오른 이유에 대해 "공시가격에서 종부세를 매기는 6억원 초과 구간이 늘었고, 구간별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작년에는 과표 적용률이 70%였지만 올해는 80%라는 점도 종부세 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어쨌든 이 집의 보유세 증가율은 130%다.

    세금 상승률과 공시가격 상승률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공시가격은 억원대가 기준이고, 세금은 백만원대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시가가 몇십% 올랐는데 세금은 몇백% 올랐다는 식의 주장으로 현실을 호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세금폭탄을 주장하는 신문들은 공시가격은 20∼60% 올랐는데 보유세는 3배나 올랐다며 호들갑을 떤다.

    동아는 사설 <종부세 폭탄 ‘1주택 중산층’은 무슨 죄인가>에서 "1가구 1주택자로, 한 집에 10∼20년 거주한 주민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징벌적 세금을 맞을 만한 무슨 죄라도 지었단 말인가"라며 "집값이 올랐다고 이익이 당장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집값이 내렸다고 종부세를 돌려주지도 않는다. 종부세는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이다. 집값이 올라 생긴 소득은 팔 때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충분하다.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사설 <종부세, 이대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에서 "지금의 집값은 분명 비정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종부세는 지나치게 징벌적으로 변질됐다. 정부는 종부세 내는 사람을 죄다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혼 좀 나 봐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은연중에 종부세를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을 편 가르며 질시의 문화를 자극하고, 갈등을 획책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겨레는 <집값 안정되면 세금은 다시 내린다> 사설에서 "이번 공시가격 발표로 세금 폭탄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며 "일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반발 심리를 부추겨 세제를 다시 손보자는 의도일 것"이라고 비판한다.

    한겨레는 "대부분의 가계가 올해 낼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률만큼 큰폭으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못박는다.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집은 올해 세금이 작년보다 최고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집은 최고 10%까지만 오를 뿐"이라는 것이다.

    또, 세금 부담이 갑자기 불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보유과세를 외국 수준으로 현실화해 감으로써 집을 투기 대상으로 삼기 어렵게 하자는 우리 사회의 합의를 반영한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일 비싼 곳은 역시 삼성 이건희 회장 집…2위는 방상훈 조선 사장 자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도 공개됐다. 1위는 역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건희 삼성 회장 자택. 공시가격이 91억4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 회장이 살고 있는 이 집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85억2000만원이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억3379만원의 보유세를 냈고, 올해 1억6415만원을 내야 한다. 이 회장은 전국 최고 공시가 3위와 4위 주택도 보유하고 있다.

    두 번째로 비싼 집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서울 동작구 흑석동 단독주택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86억3000만원이지만 실제 거래를 할 경우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방 사장의 보유세는 지난해 1억887만원에서 올해는 1억5338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 안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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