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외환은행 불법 확인, 즉각 승인 취소해야”
        2007년 03월 12일 05: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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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대선주자이자 국회 재경위원회 소속인 심상정 의원은 12일 감사원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최종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 “불법매각이 확인됐으면 감사원은 금감위의 승인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조치를 내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시 외환은행 불법 매각에 관여한 김석동 현 재경부 차관에 대해 즉각 파면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외환은행 불법 매각과 관련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 취소 등 조치를 요청한 것과 관련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재심 권유는 책임회피”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감사원이 현재 재경부 차관인 김석동 당시 금감위 국장 등 외환은행 매각 관련자 9명에 대해 ‘주의촉구’ 징계에 그친 것과 관련 “감사원 스스로의 존재의미를 희석시키는 어정쩡한 결론”이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감사원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확인에 따라 금감위가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감위는 즉각 재심의를 통해 2003년 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승인을 취소하고 외환은행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확인으로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추어 볼 때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승인’의 취소처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금감위에 불법 매각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도 촉구했다. 그는 “감사원이 불법사실을 확인한 이상 금감위는 국가에 엄청난 폐해를 끼친 점을 고려해 현재 공직에 재직 중인 관련자들은 즉시 파면 조치해야 하고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 의원은 재경부 장관을 향해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에 대해 즉시 파면 조치를 하는 등 국책은행 불법매각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은행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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