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스타 -외환-감독당국 추악한 공모' 밝혀져
        2007년 03월 12일 05: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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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오른쪽 = KBS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 건에 대한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12일 확정, 발표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건은 론스타와 외환은행 경영진, 일부 경제 관료의 ‘더러운 결탁’에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이 복합되어 나타난 금융게이트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 매각 과정은 부실과 비리 투성이였다. 먼저 매각 방법과 절차의 문제다.

    "외환은행 사모펀드에 경영권 매각할 상황 아니었다"

    감사원은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의 상황에 대해 "예외승인을 받아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매각해야 할 만큼 잠재부실이 심각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BIS비율 유지 등을 위해 자본을 확충할 필요는 있었지만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을 추진하면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사태는 전혀 다르게 전개됐다.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외환은행 경영진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론스타와 비밀리에 단독 협상을 추진하도록 허용했다.

    뿐만 아니라 막후에서 이들의 협상을 조정한 흔적도 보인다. 감사원은 변 전 국장의 이 같은 역할로 인해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되고 매각 추진의 공정성 및 투명성도 잃게 되는 단초가 제공됐다"고 했다.

    "헐값 매각은 농간과 감독 방기 합작품"

    외환은행 경영진이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것도 확인됐다. 여기에는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의 농간과 금융당국의 고의에 가까운 감독 방기도 한몫 했다.

    감사원은 먼저 "이강원 행장 등은 자산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제시한 자산.부채 실사 결과를 최종보고서에서 빼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매각 가격을 낮춰 론스타의 인수를 쉽게 하고, 금융당국에는 외자유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였다.

    매각 주간사인 모건스탠리는 외환은행 경영진이 ‘마사지’한 수치에 맞춰 매각협상의 기준 가격을 산정했고, 또 BIS비율도 산출했다.

    그 결과 모건스탠리는 적정 담보가 설정된 외환은행의 여신 2조7,285억원에 대해 97%가 회수 불가능하다는 비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방법으로 외환은행의 기업가치를 낮게 산정했다.

    그리고 외환은행은 이를 그대로 매각협상 기준가격 결정에 활용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기업가치가 정상적으로 산정된 경우보다 적게는 4,106억원, 많게는 1조59억원의 매각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태가 이렇게 되도록 감독 당국은 어떤 제재도 취하지 않았다.

    금감위는 재경부의 협조요청 등을 근거로 왜곡 산출된 BIS 비율 등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 보유를 예외승인했다.

    금감원은 금감위의 요구에 맞춰 외환은행이 왜곡해서 작성한 BIS비율 전망치를 그대로 금감위에 제공하고 예외승인 안건을 작성, 보고했다.

    감사원은 "(재경부-금감위-금감원의) 삼원화된 금융감독시스템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작동되지 않고 책임전가식으로 관련 업무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헐값매각 대가로 ‘돈잔치’

    이밖에 론스타에 이해하기 힘든 특혜를 베푼 사례도 있다. 론스타는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51%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콜옵션을 요구했다. 투기적인 추가 이익을 얻을 목적이었다.

    그런데 변양호 국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론스타 요구대로 콜옵션이 부여됐다. 그 결과 론스타는 잔여우선주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해 2,192억원의 이익을 거뒀다. 수출입은행은 같은 금액 만큼 주식처분 이익이 줄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의 주역들은 매각 후 돈잔치를 벌였다. 당초 이강원 행장은 론스타 매각 전에 유임을 약속받았다. 그런데 론스타 매각 후 약속과 달리 해임됐다.

    이런 과정에서 이 행장은 "퇴직위로금 15억8,400만원을 주총 결의도 없이 경영고문료 및 성과급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감사원은 이 돈의 성격에 대해 "사실상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협조대가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밖에 외환은행 경영진은 모건스탠리와 엘리어트홀딩스를 매각자문사로 임의 선정한 후 15억원의 자문료를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2억원은 외환은행 간부의 호주머니로 되돌아왔다.

    감사원 관련 기관에 조치방안 통고

    외환은행 매각 건의 총체적 문제와 관련, 감사원은 감독 당국에 몇 가지의 조치방안을 통고했다.

    먼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초과한도보유 승인처분에 대해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감독위원장에 통고했다. 매각자문 업무를 무당하게 수행한 모건스탠리 및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또 매각협상 가격을 고의로 낮춰 수출입은행에 손해를 끼친 외환은행 경영진과 모슨스탠리 등 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수출입은행장에 통고했다.

    외환은행이 매각 후 곧바로 퇴임이 예정된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데 대새서도 주의요구 및 관련 스톡옵션을 취소하도록 외환은행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심상정 "감사원이 책임 회피"

    감사원의 이 같은 초치방은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특히 감사원이 다른 기관에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재심 권유는 책임회피’라고 감사원을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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