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족과 시민단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기간 1년의 독립적 조사기구 '특조위' 설치 등 담아
        2023년 02월 28일 03: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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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국회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내용을 발표했다.

    특별법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근거와 운영방식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유가족은 조사기구의 명칭을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로 정했다.

    특조위의 조사범위는 ▲이태원 참사 직·간접 원인 ▲책임소재 규명, ▲수습·복구 과정의 적정성 ▲사건 은폐 ▲피해자 권리 침해 ▲재발방지정책 등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참여 보장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진상규명 과제로 안전관리계획·대책 미수립 원인과 112신고 후 경찰의 조치 부재와 미흡한 상황 관리의 원인, 각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보고 지체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희생자별 사망 시점·사망 경위·이송 경로,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등을 꼽았다.

    특조위는 참고인 조사와 고발·특검 요청권, 청문회 출석 시 동행명령, 재판 중 자료문서 송부 촉탁, 조사방해 행위 제재 규정 마련 등의 권한을 갖는다.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필요 시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 규명되지 못했다”며 “경찰 특수본 수사는 참사의 핵심적 원인을 확인하기보다 관련 공직자를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위반 여부만 살펴봤고, 그마저 꼬리자르기로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은 연관된 공직자 일부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데에 있지 않다”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모든 사실관계를 성역 없이 살펴보고 구조적인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10.29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각 정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면담 등 이태원 특별법 제정 촉구 대국회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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