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다음 소희> 보고
    7년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기고] 값싼 노동력의 다른 이름들
        2023년 02월 25일 10: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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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다음 소희>를 봤다. 그리고, 나는 이 영화를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특성화고에 다니던 청소년 소희(김시은 분)가 ‘현장실습생’이라는 기만적인 명목으로 콜센터 노동자가 되는 모습을 보며 나의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어느새 그 시절로 돌아갔다.

    ⓒ 트윈플러스파트너스㈜ 

    7년 전인 2016년 1월, 스무 살을 갓 넘긴 나에게는 현장실습생 친구가 있었다. 나이는 달랐지만 친한 친구였다. 그는 이전해부터 모 휴대폰 가게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고 있었다. 학교 측이 업체와 협약을 맺고 그를 현장실습 명목으로 업체에 파견했다. 그래서 내 친구 A는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했다. 어차피 3학년은 학교에서 할 일도 없으니 실제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아니어도 으레 이런 식의 파견이 이뤄지곤 했다. 전국적으로 많은 특성화고에서 이렇게 했다, 청소년 시기의 노동은 ‘어른 됨’의 증거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는 성실히 일했다. 주 6일, 매일 11시간씩 노동했다. 어느 날 소주를 한잔 마신 그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에서 사업주에게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정강이를 걷어 차이며 ‘개새끼’라고 불린 결과 매달 월급 1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월급이 정확히 얼마냐고 되물었다. 107만 1280원을 100만 원으로 줄여 말한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휴대폰을 켜 거래내역을 보여 주었다. 단 십 원의 어긋남도 없이 정확히 100만 원의 급여가 찍혀 있었다.

    다음날 지원기관을 검색해 노동상담을 받았다. 기관 측은 내 친구 A가 3개월 가량 일하는 동안 204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계산 결과를 줬다. A는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사업주와 합의해도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었으나 주 77시간 가량 일했다. 그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퇴근했다. 청소년의 야간노동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인가가 필요했으나, 업체는 그런 절차 없이 고강도 노동을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고 A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이 모든 건 근로기준법에 위반됐으며, 그의 노동조건은 영화 <다음 소희>의 ‘소희’의 노동조건과 놀랍도록 일치했다.

    나는 체불임금 계산 결과를 받은 직후,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사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A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에게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며 “네가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냐.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장실습생에게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업주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다음 소희’에 앞선 ‘이전 민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난 2011년 전남 모 특성화고 소속 김민재씨가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기아차 광주공장에 파견됐다. 그는 1주일에 평균 54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했다. 어떤 주에는 72시간 동안 일하기도 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서는 자동차를 만드는 고강도 육체노동이 이뤄진다. 주 72시간 노동은 1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해도 매일 12시간씩 일해야만 채울 수 있는 시간이다. 김민재씨는 유기화학물질로 가득 한 도장실에서 페인트를 분사하는 일을 했다. <다음 소희>에서 소희가 일했던 ‘해지방어부서(일명 ‘욕받이 부서’)’ 일과 마찬가지로 그 일은 정규직들도 기피하는 일이었다.

    그해 12월 17일 김민재씨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는 1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김민재씨의 사고로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명박 정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2012.04.17)’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명목상 현장실습생이라 할지라도 사업장 노동자와 동일하게 근로시키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동자로서 인정하고 권리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노동상담을 도와준 노무사는 “이 조항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노동자와 같은 시간에 출·퇴근만 해도 넉넉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알렸음에도 사업주는 안하무인이었다. 현장실습생과 그 친구의 저항이 하찮게 느껴졌는지 법적으로만 대응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왔다. 도움을 줄 어른들이 필요했으나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알고 있는 모든 문장을 동원해 도와달라고 했다. 그 휴대폰 가게에 가지 말라고, 나쁜 곳이라고 알렸다.

    그러자, 침묵하던 어른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사업주가 학교 측에 연락해 사건 내용을 알렸다. 학교와 업체는 A의 현장실습과 관련해서 계약서를 주고받은 사이였다. 교사들은 A와 업체 측의 삼자대면을 주선했다. 사측은 우리가 주장한 체불임금 204만 원 중 64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교사들은 A에게 ‘이게 제일 좋은 해결책’이라며 빨리 합의해서 털어버리자고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는 업체를 그만둔 이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돈에 만족하기로 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사들은 A에게 나를 비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멋모르는 애가 남의 일에 참견한 거다. 이상한 놈이니까 어울리지 마라”고 했다.

    “사측은 A에게 64만 원을 지급한다. A는 사측에게 더 이상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어른들이 주선한 합의가 끝난 직후, 사측은 나와 A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 조항에는 정보통신망,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규정돼 있다. 그것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 사측은 내가 쓴 글이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A 역시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라고 했다.

    며칠 후, 나와 A는 광주 남부경찰서에 출석했다. 우리를 심문해 피의자 진술조서를 받아낸 경위는 우리에게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왜 이런 짓을 했느냐”는 훈계 역시 잊지 않았다. 경찰은 우리를 기소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곧 검찰에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왔고, 우리는 하루 늦게 조사에 응했다.

    검찰조사를 받은 날, 흰 와이셔츠를 입은 50대 검사가 조사실로 들어왔다. 그는 부부장검사였다. 아마, 우리가 지은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의 형량이 무척 무거웠기 때문에 연차가 높은 그가 들어왔던 것 같다. 그는 우리에게 “어제 왜 안 나왔어?”라고 물었다. 법적인 준비를 하느라 미뤘다고 하자 그는 “야, 너희 안 나와도 우리는 아쉬울 게 없어. 그냥 체포영장 때리면 돼”라고 했다. 나는 “나이 차를 이유로 반말하지 말아달라”는 말 대신 죄송하다는 말을 택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다. 죄인된 신분으로 국가기관으로부터 범죄혐의를 추궁받고 있음이 피부로 느껴졌다.

    잠시 후 손가락에 골무를 낀 그는 옆에 앉아 있던 수사관에게 “야, 적어”라고 말한 후 “피고인에게 묻는다, 야 대답해”라고 말하며 심문을 시작했다. 범죄일람표에 따라 한 문장, 한 문장이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문장에 대해 질문했다. 어떤 문장에 피해자를 비난할 의도가 담겨있었는지 물었고, 내가 아니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 글을 접할 사람들의 느낌은 어땠을 것 같느냐고 물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다음 소희>의 오유진(배두나 분) 형사와 같은 경찰이나 검사를 만나지 못했다. 조사가 끝난 후, 부부장검사는 우리에게 “사업주에게 전화해 사과하라”고 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어리고 약했던 우리들에게 검사님께서 베풀어주신 일종의 은혜였다. 대화의 뉘앙스에서 추측해 보건대 검사는 사업주에게도 “피의자들이 어리니 잘 풀어보면 어떻겠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해두었던 것 같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나는 비굴하게도 사업주에게 전화해 사과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내 이야기를 들은 후 담담하게 “당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게 어른”이라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다.

    검찰조사로부터 얼마 후, 언론에서 한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접했다. 현장실습생으로 취업해 구의역에서 일하던 20대 김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남 일 같지 않았다. 시민들은 사고 현장인 구의역 스크린도어 9-4 승강장에 포스트잇을 붙였다. 어떤 시민은 그곳에 “비정규직은 혼자 와서 죽었고 정규직은 셋이 와서 포스트잇을 뗀다”는 글을 남겼다.

    통지서 화면 캡처

    구의역 사고로부터 정확히 한 달 후인 2016년 6월 28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나와 A의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검사님께서 무척이나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와 어른들에게 깊이 실망한 나는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지 못했다. 사회의 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면 달랐으련만. 그 누구도 도움을 주거나 “너희들이 옳았다”고 이야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속에서 어두운 정념이 피어났다.

    대학을 관두고 활동가가 되었다. 다음 싸움에서는 휴대폰 가게 사업주에게 했던 것처럼 비굴하게 사과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야겠다고, 마치 1980년 5월의 광주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얼마 후 나는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의 상근자로 취업했다. 이 단체의 강사들과 함께 광주의 13개 특성화고에서 노동인권 수업을 했다. 이 단체는 현장실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노력해 왔다. 이 단체는 지난 2011년 김민재씨 사건이 발생한 직후 전교조 직업위원회 소속 광주 특성화고 교사들이 마음을 모아 결성한 단체였다. 이 단체는 현장실습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목소리를 냈고, 현장실습 폐지를 주장해 왔다.

    나는 이 단체의 강사로서 전남공고, 전자공고, 광주공고를 비롯한 광주의 특성화고에서 노동인권 수업을 했다. 내 수업에 집중해 주는 학생은 늘 소수였다. 학생이 등교하지 않아 비어있는 자리도 많았다. 어느 날 한 교사가 나에게 “한 반에 학생 서른 명이 있으면 그중 절반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며 “학교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그의 말이 통계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었겠지만 그가 수십 년간 특성화고 교사로 일하며 피부로 느꼈을 것들을 생각해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다. 나는 그날 이후 그 교사의 말의 의미를 자꾸만 고민하게 됐다. 생계급여 수급요건(중위소득의 30% 미만)을 충족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특성화고에 진학한 청소년들에게 당장 얻을 수 있는 눈앞의 일자리 ‘현장실습’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동안 한국사회의 특성화고는 학벌이 곧 계급인 사회에서 일찍이 대학 진학의 길에서 밀려난 청소년들을 값싼 노동력 명목으로 노동시장의 말단에 밀어 넣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렇게 ‘소희’와 같은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는 집’에서 태어났다면 가지 않았을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하거나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거나 대학에 진학해 다른 길을 걷게 된 이들도 종종 있었지만 그들은 늘 소수였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일하던 2018년에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현장실습 민·관 합동점검을 나갔다. 광주의 특성화고 청소년들이 일하고 있는 열악한 현장의 광경에서 비릿한 계급의 냄새가 났다. 그곳에 교육은 없었다.

    업체들은 현장실습생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했다. 청소년들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만뒀고, 그 자리는 곧 새로운 실습생에 의해 대체됐다. 그 사이 자연스럽게 학교를 졸업하게 된 청소년들은 더 이상 학교의 관심사가 아니게 됐다. 교사들은 3학년 학생들을 현장에 보낸 후 취업률이 올랐다는 이유로 기뻐했고 학교들은, 일자리의 질 따위는 따지지 않고 취업률 수치를 다른 학교들과의 경쟁에 활용했다. 그 교사들에게 이미 현장에 보낸 학생은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으며, 업체에게 어차피 대체될 수 있는 값싼 노동자는 역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렇게 휴대폰 가게와 말도 안 되는 환경을 갖춘 소규모 공장, 심지어는 노래방이나 콜센터 같은 곳들이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의 ‘현장실습장’이 돼 끊임없이 ‘이전 민재’와 ‘다음 소희’의 출현과 소멸을 반복해 왔다.

    2018년 11월, 광주에서 현장실습 중 사망한 제주도의 고등학생 고 이민호군 1주기 추모문화제

    1. 지난 2017년 1월 22일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LB휴넷)에서 해지방어(일명 ‘욕받이 부서’)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아빠 콜수 못 채웠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B씨(작중 소희)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2. 2011년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주당 최대 72시간 근무하던 현장실습생 김민재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음에도,

    3. 2012년 울산 한라건설 협력업체 석정건설에서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피항하라는 통보가 있었음에도 해상 작업을 계속하던 중 작업선이 전복돼 19세 현장실습생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4. 2014년 2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금영ETS에서 공장이 붕괴돼 고등학교 졸업식을 하루 앞둔 현장실습생이 공장 지붕에 깔려 질식사로 세상을 떠났음에도,

    5. 2016년 5월 성남의 한 외식업체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졸업생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견디지 못해 외식업체의 식료품 공장 앞 골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음에도,

    6. 2016년 5월 28일 현장실습생으로 은성PSD에 취업한 김군이 혼자서 일하던 중 구의역 스크린도어 9-4 승강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음에도,

    7. 2017년 11월 제주도의 한 생수 생산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간 이민호씨가 관리, 감독 직원 없이 혼자서 일하던 중 포장기계에 몸이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세상을 떠났음에도,

    8. 2021년 10월 여수의 요트선착장에 현장실습을 나간 홍정운씨가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안전교육도 받지 않고 잠수작업을 하던 중 바다로 가라앉아 세상을 떠났음에도,

    9. 그리고 여기 언급하지 못한 수많은 사건들이 수십 년 동안 한국사회의 저변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음에도,

    한국사회는 그저 ‘다음 소희’를 기다리며, 그 무엇도 바꾸지 않고 이 소름 끼치는 사회적 죽음에 대한 공모를 지속해왔다. 수많은 실습생들이 현장에서 죽고 다치고, 마음의 병을 얻어 자살했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고통과 눈물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영화 <다음 소희>를 관람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다음 소희’가 나오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 특성화고가 학벌이 곧 계급인 한국사회에서 일찍이 대학 진학의 길에서 밀려난 청소년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노동시장의 말단에 밀어 넣는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음 소희>를 관람하길 소망한다.

    필자소개
    광주지역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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