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변, 한미FTA 집회금지처분 취소 소송
        2007년 03월 09일 06: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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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9일 "한미FTA 집회를 불허한 경찰의 처분은 집회에 관한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경찰의 집회금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경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청구’ 소장에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는 단순히 교통불편의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해당 집회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교통불편이 야기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변은 "단순히 해당 도로들의 교통량이 상당하여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민들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교통불편이라는 집시법 제12조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변은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2003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이날 소장을 제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한미FTA 저지 총궐기대회에 대해 교통불편과 함께 2개 이상의 집회신고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집회신고를 불허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다른 집회가 신고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가 방해되는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기에 집시법 제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 법률원은 지난 해 7월 12일과 12월 6일 경찰의 집회금지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금지처분통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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